연차 유급휴가란?
연차 유급휴가는 일정 기간 성실히 근무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유급 휴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부여되며, 입사 1년 미만 근로자는 월 1일, 1년 이상은 기본 15일, 3년 이상부터는 2년마다 1일씩 가산되어 최대 25일까지 주어집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시행 2025. 2. 23.] [법률 제20520호, 2024. 10. 22.,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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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 기준 vs 회계연도 기준 — 내 연차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연차 유급휴가는 회사마다 입사일 기준 또는 회계연도 기준 중 하나로 지급돼요. 두 방식은 각각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어떤 기준을 쓰는지에 따라 내가 받는 연차 일수나 소멸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사일 기준
대부분의 회사에서 많이 쓰는 방식입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마다 연차가 부여되기 때문에, 내 연차는 나만의 사이클을 가지고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계산 방식 그대로 반영됩니다.
- 퇴사할 때 별도로 연차 정산 계산할 필요가 거의 없습니다.
- 다만, 동료들과 연차 소멸일이 다 달라서 일괄 촉진이나 관리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회계연도 기준
모든 직원에게 매년 1월 1일에 연차를 일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대기업이나 조직 규모가 큰 곳에서 자주 사용됩니다.
- 모두 같은 날 연차가 생기고 사라지기 때문에 관리가 쉽습니다.
- 연차 촉진이나 미사용 수당 정산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중간에 입사한 경우에는 비례 계산이 들어갑니다. 입사일 기준보다 적게 받을 수도 있어서, 그 차이는 수당으로 보전됩니다.
- 연차 지급 기준은 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HR 담당자나 사내 시스템에서 내 연차 지급 기준을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