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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수수료 계산기

감정평가액을 입력하면 보수기준 요율표에 따라 감정평가 수수료(하한 0.8 / 기준 1.0 / 상한 1.2)를 계산하고, 실비/부가세 포함 총액도 함께 산출합니다.
감정평가액(예상)을 입력하면 하한(0.8)~상한(1.2) 범위의 순수수수료(VAT/실비 제외)와, 실비/부가세 포함 총액을 계산합니다.
출장비, 서류 발급비, 물건조사비 등 실제 발생 비용(기관/사무소에 따라 항목/금액 상이)
일반적으로 수수료+실비 합계에 부가세 10%가 가산됩니다.
  • 수수료는 요율표(하한~상한) 기준으로 계산되며, 실제 계약에서는 물건의 난이도/수량/출장비 등 실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계산기는 '순수수수료' 중심의 참고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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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수수료란?

감정평가 수수료(보수)는 감정평가 의뢰인이 감정평가법인/사무소에 지급하는 비용으로, 일반적으로 감정평가액(평가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순수수수료"와 출장비·서류발급비·물건조사비 등 실비, 그리고 부가세(VAT) 10%가 합산됩니다.

감정평가 수수료 요율표 (하한/기준/상한)

표의 "초과액"은 해당 구간의 시작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의미합니다. (예: 5억원 초과 구간의 초과액 = 평가액 - 5억원)
감정평가액 구간요율하한(0.8)기준(1.0)상한(1.2)
5천만원 이하-250,000원250,000원250,000원
5천만원 초과 ~ 5억원 이하1만분의 11250,000원 + (5천만원 초과액 × 11/10,000) × 0.8250,000원 + (5천만원 초과액 × 11/10,000)250,000원 + (5천만원 초과액 × 11/10,000) × 1.2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1만분의 9646,000원 + (5억원 초과액 × 9/10,000) × 0.8745,000원 + (5억원 초과액 × 9/10,000)844,000원 + (5억원 초과액 × 9/10,000) × 1.2
10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1만분의 81,006,000원 + (10억원 초과액 × 8/10,000) × 0.81,195,000원 + (10억원 초과액 × 8/10,000)1,384,000원 + (10억원 초과액 × 8/10,000) × 1.2
50억원 초과 ~ 100억원 이하1만분의 73,566,000원 + (50억원 초과액 × 7/10,000) × 0.84,395,000원 + (50억원 초과액 × 7/10,000)5,224,000원 + (50억원 초과액 × 7/10,000) × 1.2
100억원 초과 ~ 500억원 이하1만분의 66,366,000원 + (100억원 초과액 × 6/10,000) × 0.87,895,000원 + (100억원 초과액 × 6/10,000)9,424,000원 + (100억원 초과액 × 6/10,000) × 1.2
500억원 초과 ~ 1,000억원 이하1만분의 525,566,000원 + (500억원 초과액 × 5/10,000) × 0.831,895,000원 + (500억원 초과액 × 5/10,000)38,224,000원 + (500억원 초과액 × 5/10,000) × 1.2
1,000억원 초과 ~ 3,000억원 이하1만분의 445,566,000원 + (1,000억원 초과액 × 4/10,000) × 0.856,895,000원 + (1,000억원 초과액 × 4/10,000)68,224,000원 + (1,000억원 초과액 × 4/10,000) × 1.2
3,000억원 초과 ~ 6,000억원 이하1만분의 3109,566,000원 + (3,000억원 초과액 × 3/10,000) × 0.8136,895,000원 + (3,000억원 초과액 × 3/10,000)164,224,000원 + (3,000억원 초과액 × 3/10,000) × 1.2
6,000억원 초과 ~ 1조원 이하1만분의 2181,566,000원 + (6,000억원 초과액 × 2/10,000) × 0.8226,895,000원 + (6,000억원 초과액 × 2/10,000)272,224,000원 + (6,000억원 초과액 × 2/10,000) × 1.2
1조원 초과1만분의 1245,566,000원 + (1조원 초과액 × 1/10,000) × 0.8306,895,000원 + (1조원 초과액 × 1/10,000)368,224,000원 + (1조원 초과액 × 1/10,000) × 1.2

빠른 예시 (순수수수료 기준)

아래 예시는 VAT/실비를 제외한 순수수수료입니다.
감정평가액하한(0.8)기준(1.0)상한(1.2)
50,000,000원250,000원250,000원250,000원
100,000,000원294,000원305,000원316,000원
500,000,000원646,000원745,000원844,000원
1,000,000,000원1,006,000원1,195,000원1,384,000원
5,000,000,000원3,566,000원4,395,000원5,224,000원
10,000,000,000원6,366,000원7,895,000원9,424,000원
100,000,000,000원45,566,000원56,895,000원68,224,000원
1,000,000,000,000원245,566,000원306,895,000원368,224,000원
2,000,000,000,000원325,566,000원406,895,000원488,224,000원

자주 묻는 질문

1) "순수수수료"와 "총액"은 무엇이 다른가요?
순수수수료는 요율표로 산정되는 기본 수수료(= VAT/실비 제외)입니다. 총액은 순수수수료에 실비(출장비·서류발급비 등)를 더한 뒤, 그 합계에 부가세 10%를 가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2) 하한/상한은 왜 있나요?
감정평가 업무는 물건의 난이도, 조사 범위, 자료 수집 비용 등이 다양해 단일 금액으로 고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율표는 기준수수료를 중심으로 하한(0.8)~상한(1.2) 범위를 두고, 구체 금액은 계약에서 정해지는 형태가 일반적입니다.
3) 부가세는 꼭 붙나요?
일반적으로 감정평가 수수료 및 실비 합계에 부가세 10%가 가산됩니다(면세/과세 여부, 계약 형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필요). 본 계산기는 "부가세 포함" 스위치로 총액을 함께 볼 수 있게 해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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