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액(예상)을 입력하면 하한(0.8)~상한(1.2) 범위의 순수수수료(VAT/실비 제외)와, 실비/부가세 포함 총액을 계산합니다.
- 수수료는 요율표(하한~상한) 기준으로 계산되며, 실제 계약에서는 물건의 난이도/수량/출장비 등 실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계산기는 '순수수수료' 중심의 참고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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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수수료란?
감정평가 수수료(보수)는 감정평가 의뢰인이 감정평가법인/사무소에 지급하는 비용으로, 일반적으로 감정평가액(평가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순수수수료"와 출장비·서류발급비·물건조사비 등 실비, 그리고 부가세(VAT) 10%가 합산됩니다.
감정평가 수수료 요율표 (하한/기준/상한)
표의 "초과액"은 해당 구간의 시작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의미합니다. (예: 5억원 초과 구간의 초과액 = 평가액 - 5억원)
빠른 예시 (순수수수료 기준)
아래 예시는 VAT/실비를 제외한 순수수수료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1) "순수수수료"와 "총액"은 무엇이 다른가요?
순수수수료는 요율표로 산정되는 기본 수수료(= VAT/실비 제외)입니다. 총액은 순수수수료에 실비(출장비·서류발급비 등)를 더한 뒤, 그 합계에 부가세 10%를 가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2) 하한/상한은 왜 있나요?
감정평가 업무는 물건의 난이도, 조사 범위, 자료 수집 비용 등이 다양해 단일 금액으로 고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율표는 기준수수료를 중심으로 하한(0.8)~상한(1.2) 범위를 두고, 구체 금액은 계약에서 정해지는 형태가 일반적입니다.
3) 부가세는 꼭 붙나요?
일반적으로 감정평가 수수료 및 실비 합계에 부가세 10%가 가산됩니다(면세/과세 여부, 계약 형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필요). 본 계산기는 "부가세 포함" 스위치로 총액을 함께 볼 수 있게 해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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