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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모의 계산기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을 기준으로 근로소득, 국민연금,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입력해 소득인정액과 수급 가능성, 예상 기초연금액을 모의 계산하는 계산기입니다.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을 기준으로 월 소득과 재산을 입력해 소득인정액, 수급 가능성, 예상 기초연금액을 모의 계산합니다. 실제 수급 여부와 지급액은 행정기관의 소득·재산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기본 조건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예외·특례가 있습니다.
2. 월 소득 입력
근로소득은 본인과 배우자 각각 월 116만원을 먼저 공제한 뒤, 남은 금액의 30%를 추가 공제하여 반영합니다.
예금·주식 등의 이자·배당, 민간 연금보험·연금저축 등 정기 소득
산재급여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공적 급여. 아래 국민연금 입력액은 자동 합산되므로 중복 입력하지 마세요.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소지 주택이 자녀 명의이고 시가표준액이 6억원 이상이면 연 0.78%를 무료임차소득으로 반영합니다. 해당 없으면 0원.
  •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기준연금액은 월 최대 349,700원입니다.
  • 기준 참고: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누리집의 2026년 소득인정액 산정방식·기초연금액 산정 및 감액 안내, 국민연금공단의 2026년 기초연금 및 A급여액 안내를 바탕으로 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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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초연금 모의 계산기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가운데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매년 정해지는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원입니다. 단순히 통장에 들어오는 월소득만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소득, 국민연금 등 정기 소득과 주택·예금 같은 재산을 월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까지 함께 봅니다.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으로 계산합니다. 근로소득은 본인과 배우자 각각 월 116만원을 기본공제한 뒤 남은 금액의 30%를 추가 공제합니다. 사업소득, 임대소득, 이자·배당, 민간연금, 국민연금 등 정기적인 공적 급여는 기타소득으로 합산됩니다.
예를 들어, 혼자 사는 사람이 월 근로소득 200만원과 국민연금 30만원을 받는다면, 근로소득 반영액은 (200만원 - 116만원) × 70%이고 여기에 국민연금 30만원을 더합니다. 따라서 재산을 반영하기 전 월 소득평가액은 약 88만 8천원이 됩니다.

재산은 얼마부터 기초연금에 반영되나요?

일반재산에는 지역별 기본재산액이 공제됩니다. 대도시는 1억 3,500만원, 중소도시는 8,500만원, 농어촌은 7,250만원을 공제하며, 금융재산은 가구당 2,000만원을 공제합니다. 인정되는 부채를 뺀 뒤 남은 재산에 연 4%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하고 12개월로 나누어 월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반면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의 고급자동차는 일정한 예외를 제외하면 기본재산 공제 대상에서 빠지고 월 100%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골프·승마·콘도미니엄·종합체육시설·요트 회원권도 회원가액이 그대로 월 소득환산액에 반영됩니다.

자녀 집에 무료로 살고 있어도 소득으로 잡히나요?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 명의이고 그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 이상이면 무료임차소득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적용률은 연 0.78%입니다. 예를 들어, 시가표준액 6억원 주택이라면 월 39만원 정도가 무료임차소득으로 계산됩니다.

2026년 기초연금은 최대 얼마인가요?

2026년 기준연금액은 월 349,700원입니다. 국민연금을 받지 않거나,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24,550원 이하이거나, 국민연금 유족연금·장애연금을 받는 경우 등은 우선 기준연금액을 적용합니다. 다만 실제 지급액은 국민연금 연계감액, 부부감액, 소득역전방지 감액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드나요?

2026년 국민연금공단 안내 기준으로 월 국민연금 급여액이 524,550원을 초과하고, 국민연금 안의 소득재분배급여금액인 A급여액이 약 262,270원을 초과하면 국민연금 연계감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A급여액은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가입이력에 따라 달라져 월 국민연금 수령액만으로 정확하게 추정하기 어렵습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얼마가 감액되나요?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의 생활비 차이를 고려해 각각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가 감액됩니다. 두 사람 모두 다른 감액이 없고 기준연금액을 받는 경우라면 1인당 약 279,760원, 부부 합산 약 559,520원이 됩니다.

소득역전방지 감액이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매우 가까운 경우 기초연금을 전액 지급하면 선정기준을 조금 넘어서 받지 못하는 가구보다 총소득이 더 높아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를 줄이기 위해 소득인정액 + 산정된 기초연금액이 선정기준액을 넘는 만큼 기초연금액이 추가로 감액될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몇 년생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2026년에 새로 만 65세가 되는 1961년생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새로 만 65세가 되는 경우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 지급 대상 여부는 신청 후 지자체의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기초연금 모의 계산 결과가 실제 지급액과 다른 이유

이 계산기는 입력한 금액을 바탕으로 공개된 2026년 기준을 적용한 참고용 모의 계산입니다. 실제 조사에서는 공적자료의 재산가액, 금융재산, 인정 부채, 자동차 예외, 증여재산, 직역연금 특례, 국민연금 A급여액 등 세부 조건이 추가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최종 수급 여부와 지급액은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또는 복지로의 공식 심사 결과를 확인해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 Q. 집이 있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나요?
    A. 아닙니다. 주택 등 일반재산은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공제하고 금융재산·부채와 함께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집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 Q.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라면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급여액과 A급여액이 높은 경우 기초연금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 Q. 부부 중 한 명만 만 65세 이상이어도 부부가구인가요?
    A. 배우자가 있는 경우 소득·재산은 부부가구 기준으로 함께 조사될 수 있습니다. 다만 만 65세 미만인 배우자는 본인의 기초연금 지급 대상은 아니므로 부부 동시 수급 20% 감액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Q. 공무원연금을 받으면 무조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A. 공무원·사학·군인·별정우체국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일부 예외와 직역연금 특례가 존재합니다. 해당한다면 단순 모의계산보다 공식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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