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부동산 조례에 따라 거래유형·물건유형별 복비(중개보수)를 자동 계산합니다. 서울·경기 기준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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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비 계산 기준 요약
① 거래금액 × 상한요율 이내에서 협의 가능하며, 한도액 초과 불가
② 보증금 외 차임이 있는 경우: 보증금 + (월차임×100)
③ 주택면적이 건물 전체의 ½ 이상이면 주택요율 적용, 미만이면 주택 외 요율 적용
④ 중개보수 부가가치세는 별도입니다.
② 보증금 외 차임이 있는 경우: 보증금 + (월차임×100)
③ 주택면적이 건물 전체의 ½ 이상이면 주택요율 적용, 미만이면 주택 외 요율 적용
④ 중개보수 부가가치세는 별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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