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폐율은 대지면적 대비 건축면적의 비율을 나타내며, 건축법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면적을 판단할 때 중요한 지표입니다.
* 본 계산기는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참고했습니다.
건폐율이란?
건폐율은 대지면적 대비 건축면적의 비율을 말하며, 「건축법」 제55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축면적은 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를 의미합니다.
건폐율 계산 공식
건폐율(%) = (건축면적 ÷ 대지면적) × 100
예: 대지면적 500㎡, 건축면적 250㎡ → 건폐율 = (250 ÷ 500) × 100 = 50%
용도지역별 건폐율 기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77조 및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용도지역별 건폐율 최대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거지역
- 제1·2종 전용주거지역: 50% 이하
- 제1·2종 일반주거지역: 60% 이하
- 제3종 일반주거지역: 50% 이하
- 준주거지역: 70% 이하
- 상업지역
- 중심상업지역: 90% 이하
- 일반상업지역: 80% 이하
- 근린상업지역: 70% 이하
- 유통상업지역: 80% 이하
- 공업지역
- 전용·일반·준공업지역: 70% 이하
- 녹지지역
- 보전·생산·자연녹지지역: 20% 이하
- 관리지역
- 보전·생산관리지역: 20% 이하
- 계획관리지역: 40% 이하
- 농림지역 / 자연환경보전지역: 20% 이하
건폐율 예외 규정
일부 지역 및 상황에서는 건폐율 한도가 완화될 수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제3항·제4항에 따라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범위까지 허용됩니다.- 취락지구: 60% 이하
- 도시지역 외 개발진흥지구: 40% (계획관리지역 내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는 60%)
- 자연공원: 60% 이하
- 농공단지: 70% 이하 (기반시설 확보 시 80% 이하)
- 국가·일반·도시첨단산업단지, 준산업단지: 80% 이하
- 방화지구 내 내화구조 건축물: 80~90% 범위 내
- 방재지구 내 재해예방시설 설치 건축물: 해당 용도지역 건폐율의 최대 150%까지
건폐율 위반 시 제재
규정된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할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에 따라 허가 취소, 공사 중지, 건축물 개축·이전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건폐율과 용적률의 차이
- 건폐율: 대지면적 대비 건축면적의 비율
- 용적률: 대지면적 대비 연면적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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