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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분 부가세 계산기

취득가액, 건물 기준가격, 토지 공시지가(㎡당), 토지 면적을 입력하면 토지/건물 기준가액 비율로 안분하여 건물분 공급가액과 부가세(10%)를 계산합니다.
취득가액건물 기준가격, 토지 공시지가(㎡당), 토지 면적을 입력하면 토지/건물 기준가액 비율로 취득가액을 안분하여 건물분 공급가액건물 부가세(10%)를 계산합니다.

건물 시가표준액/기준시가 등, 안분 기준이 되는 건물 기준가액입니다.
원/㎡
  • 이 계산기는 '토지는 면세, 건물분만 과세' 전제 + '토지/건물 금액이 계약서에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 주로 쓰이는 안분 방식입니다.
  • 계약서에 이미 토지/건물 금액이 분리 기재돼 있거나, 거래 구조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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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분 부가세(안분) 계산이 필요한 이유

부동산 거래에서 토지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면세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고, 건물은 과세대상으로 보는 구조가 자주 등장합니다.
그런데 계약서에 토지/건물 금액이 명확히 분리되지 않으면 "취득가액 전체"에 부가세를 곱하면 과세 범위를 과대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토지·건물 기준가액 비율로 취득가액을 나눈 뒤, 건물분에만 부가세(10%)를 계산하는 방식이 널리 사용됩니다.

계산 공식

  • 토지 기준가액 = 토지 공시지가(원/㎡) × 토지 면적(㎡)
  • 건물분 공급가액 = 취득가액 × 건물 기준가격 ÷ (건물 기준가격 + 토지 기준가액)
  • 건물 부가세(10%) = 건물분 공급가액 × 0.1

자주 묻는 질문(FAQ)

  • Q. 취득가액이 "부가세 포함 총액"이면 어떻게 하나요?
    A. 그 경우엔 총액 안에 이미 부가세가 섞여 있어 역산이 필요할 수 있어요. 지금 페이지는 기본적으로 부가세 불포함(공급가액)” 전제로 설계했습니다.
  • Q. 계약서에 토지/건물 금액이 이미 분리돼 있으면?
    A. 이미 분리 기재가 명확하면 안분이 아니라 계약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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