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용 양도소득세 계산기입니다. 주택, 일반 부동산, 분양권,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예상 양도세와 지방소득세를 간이 계산합니다.
- 실제 신고세액은 취득가액 입증 방식, 공동명의, 감면특례, 일시적 2주택, 조정대상지역 여부, 비거주자 여부, 필요경비 인정범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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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계산기란?
양도소득세는 개인이 토지, 건물, 주택, 분양권 같은 자산을 팔아서 생긴 차익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손해를 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세금이 나오지 않으며, 양도차익이 있는 경우에만 과세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기본 계산 흐름은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양도소득금액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 - 기본공제 250만원 순서입니다. 이후 자산 유형과 보유기간에 맞는 세율을 적용하고, 마지막으로 지방소득세를 더해 총 부담세액을 확인합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또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은 2년 이상 거주 요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어떻게 반영되나요?
일반 부동산은 보통 3년 이상 보유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며,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특례는 보유기간 공제 + 거주기간 공제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비사업용 토지는 별도 세율표가 있고, 분양권은 일반적으로 이 페이지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구성했습니다.
신고·납부 기한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보통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여러 건을 합산하거나 별도 사유가 있으면 다음 해 5월 확정신고가 필요한 경우도 있으므로 홈택스 신고 유형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도세 계산기 사용 시 꼭 체크할 점
공동명의라면 본인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 입력해야 하고, 필요경비는 계약서·영수증으로 입증 가능한 항목 중심으로 넣는 것이 안전합니다.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감면특례, 비거주자, 법인, 해외주식, 대주주 주식 양도처럼 예외가 많은 경우에는 이 계산기보다 홈택스 모의계산 또는 세무전문가 검토가 더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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