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량, 최초등록연도, 연납 여부를 입력하면 자동차세와 지방교육세를 함께 계산합니다. 일반 승용차뿐 아니라 전기차·수소차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이 계산기는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입니다. 하이브리드는 일반 승용차처럼 배기량(cc) 기준으로 계산하고, 전기차·수소차는 기타 승용자동차 정액세를 적용합니다.
- 실제 고지액과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신규등록·이전등록·말소등록에 따른 일할계산, 관할 지자체의 조례 적용, 원단위 절사 방식, 감면 대상 여부에 따라 실제 고지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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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란?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에게 매년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이 보유한 승용차는 배기량(cc)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여기에 지방교육세가 추가됩니다. 보통 자동차세를 검색할 때는 실제 납부액 기준으로 자동차세 본세와 지방교육세를 함께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동차세 계산 방법
일반적인 비영업용 승용차 자동차세 계산은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 배기량 구간에 따라 cc당 세액을 적용해 자동차세 본세를 계산합니다.
- 비영업용 일반 승용차라면 차령에 따라 경감률을 반영합니다.
- 경감 후 자동차세 본세의 30%를 지방교육세로 더합니다.
- 연납을 선택했다면 해당 시점의 공제율을 반영해 최종 납부액을 계산합니다.
배기량별 자동차세율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으로 1,000cc 이하는 cc당 80원, 1,600cc 이하는 cc당 140원, 1,600cc 초과는 cc당 200원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1,600cc 차량은 연 자동차세 본세가 224,000원이고, 지방교육세 30%를 더하면 총 291,200원이 됩니다.
차령 경감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비영업용 일반 승용차는 등록 후 3년차부터 해마다 5%씩 감액되며, 최대 50%까지 경감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기준으로 2024년 최초등록 차량은 3년차로 보아 5% 경감, 2015년 최초등록 차량은 최대치인 50% 경감 구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6년 기준으로 2024년 최초등록 차량은 3년차로 보아 5% 경감, 2015년 최초등록 차량은 최대치인 50% 경감 구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전기차 자동차세는 얼마인가요?
전기차·수소차는 일반 내연기관 차량처럼 배기량으로 계산하지 않고,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으로 자동차세 본세 100,000원에 지방교육세를 더해 보통 연 130,000원 수준으로 안내됩니다. 반면 하이브리드 자동차세는 전기차처럼 정액이 아니라 일반 승용차와 같이 배기량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자동차세 연납이란?
자동차세 연납은 원래 6월과 12월에 나누어 내는 세금을 미리 한 번에 납부하고 일부를 공제받는 제도입니다. 보통 1월, 3월, 6월, 9월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1월 연납의 혜택이 가장 큽니다. 연도별 공지에 따라 실제 납부 기한이 일부 조정될 수 있으니, 신고 시점에는 위택스 또는 관할 지자체 안내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세 계산기 사용 시 자주 헷갈리는 점
- 첫째, 하이브리드는 전기차처럼 고정 세액이 아니라 배기량 기준입니다.
- 둘째, 실제 고지서는 신규등록, 이전, 폐차 시점에 따라 일할계산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 셋째, 차령 경감은 일반적으로 비영업용 일반 승용차에 적용되며, 전기차·수소차 정액세 계산과는 방식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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