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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계산기

공시가격 합계, 주택 수, 1세대 1주택 여부 등을 바탕으로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를 예상 계산하는 계산기입니다.
공시가격 합계와 주택 수, 1세대 1주택 여부 등을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예상 계산합니다.
실제 고지세액은 공동명의 특례, 합산배제, 공제할 재산세액, 전년도 세액, 신고 특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년 6월 1일 기준, 전국 합산 공시가격 기준으로 입력하세요.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12억원 공제와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고급 설정 (선택 입력)
알고 있다면 입력하세요. 비워두면 재산세 공제를 생략한 추정치로 계산합니다.
  • 정확한 고지세액은 홈택스/국세청 고지서 기준으로 확인해야 하며, 이 계산기는 입력값 기반 추정치입니다. 공제할 재산세액과 세부담상한 관련 값은 고급 설정에서 직접 입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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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국세입니다. 쉽게 말해, 재산세와는 별도로 고가 주택이나 토지를 많이 보유한 경우 추가로 내는 보유세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해 과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종부세는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 형평성을 높이고, 일정 규모 이상의 자산 보유에 대해 추가적인 조세 부담을 부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모든 부동산 보유자가 내는 세금은 아니며, 공시가격 합계가 기본공제 금액을 넘는 경우에만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납부세액은 공제, 세율, 재산세 공제, 세액공제, 세부담상한 적용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많은 분들이 종부세 재산세 차이, 종부세 기준, 1세대 1주택 종부세, 종부세 계산 방법을 함께 궁금해합니다. 재산세는 지방세이고, 종부세는 일정 기준 초과 자산에 추가로 부과되는 국세라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종부세를 계산할 때는 단순히 부동산 가격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보유 주택 수, 1세대 1주택 여부, 연령, 보유기간, 법인 여부까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종부세 계산 방법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보유한 부동산의 공시가격 합계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주택분은 기본공제를 뺀 뒤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해 과세표준을 만들고, 여기에 구간별 세율을 적용합니다. 종합합산토지분과 별도합산토지분은 각각 5억원, 80억원 공제 후 계산합니다.
개인 주택분은 일반적으로 9억원, 1세대 1주택자12억원 기본공제가 적용됩니다. 1세대 1주택자는 나이와 보유기간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연령별 공제와 장기보유 공제는 합산하되 최대 80% 한도 내에서 반영됩니다.

주택분 세율표

과세표준 구간세율누진공제
3억 이하0.5%-
6억 이하0.7%600,000원
12억 이하1%2,400,000원
25억 이하1.3%6,000,000원
50억 이하1.5%11,000,000원
94억 이하2%36,000,000원
94억 초과2.7%101,800,000원


주택분 전체 세율 비교

주택분 개인 (2주택 이하)
과세표준 구간세율누진공제
3억 이하0.5%-
6억 이하0.7%600,000원
12억 이하1%2,400,000원
25억 이하1.3%6,000,000원
50억 이하1.5%11,000,000원
94억 이하2%36,000,000원
94억 초과2.7%101,800,000원
주택분 개인 (3주택 이상)
과세표준 구간세율누진공제
3억 이하0.5%-
6억 이하0.7%600,000원
12억 이하1%2,400,000원
25억 이하2%14,400,000원
50억 이하3%39,400,000원
94억 이하4%89,400,000원
94억 초과5%183,400,000원
주택분 법인 (2주택 이하)
과세표준 구간세율누진공제
전 구간2.7%-
주택분 법인 (3주택 이상)
과세표준 구간세율누진공제
전 구간5%-


토지분 세율표

종합합산토지분
과세표준 구간세율누진공제
15억 이하1%-
45억 이하2%15,000,000원
45억 초과3%60,000,000원
별도합산토지분
과세표준 구간세율누진공제
200억 이하0.5%-
400억 이하0.6%20,000,000원
400억 초과0.7%60,000,000원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공제

1세대 1주택자는 주택분 종부세에서 고령자 공제장기보유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령은 만 60세 이상 20%, 만 65세 이상 30%, 만 70세 이상 40%이며, 보유기간은 5년 이상 20%, 10년 이상 40%, 15년 이상 50%입니다. 두 공제는 중복 적용되지만 합산 한도는 80%입니다.

농어촌특별세와 분납

납부할 종부세가 계산되면 그 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함께 납부합니다. 또한 납부할 종부세가 250만원을 초과하면 일정 범위 안에서 분납도 가능합니다.

이 계산기를 사용할 때 주의할 점

이 페이지는 빠르게 종부세를 추정해보기 위한 계산기입니다. 아래 항목은 실제 세액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신청 여부
  • 합산배제 임대주택,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등 특례
  • 공제할 재산세액의 정확한 산정
  • 세부담상한 계산을 위한 전년도 총보유세 확인
  • 법인 여부와 과세대상 부동산 구분
따라서 실제 신고·납부 전에는 반드시 국세청 고지서 또는 홈택스 모의계산과 함께 비교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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