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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양도소득세 계산기

법인이 토지/건물/주식 등 자산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을 입력하면 2026년 법인세율 기준으로 법인세 및 지방소득세(법인세의 10%), 토지 등 양도소득 추가세(해당 시)를 추정 계산합니다.
법인이 자산(토지/건물/주식 등)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법인세 및 지방소득세(추정)를 계산합니다. 필요 시 "토지 등 양도소득 추가세"도 함께 추정할 수 있습니다.

중개수수료·법무비용 등. 실제 인정 범위는 사안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양도차익 외에 이미 확정된(또는 예상되는) 과세표준이 있으면 입력하세요. 누진세율 때문에 추가 부담 세액 추정이 더 정확해집니다.
일반 내국법인 / 부동산임대업 등(일부 법인에 적용되는 표준세율)을 선택합니다.
토지 등 양도소득 추가세(선택)
해당 없음(기본)
주택/비사업용토지 등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사안별 적용 여부 상이).
기본값은 (양도가액-장부가액)으로 추정합니다. 실제 토지 등 양도소득 계산이 따로 있으면 그 금액을 입력하세요.
  • 본 페이지는 참고용 계산기이며, 최종 신고는 세무 전문가(세무사/회계사) 확인을 권장합니다. 실제 신고 세액은 감가상각·이월결손금·각종 공제/감면·연결납세·자산구분 등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과세표준 및 세율은 법인세법을 참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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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양도소득세(양도차익 법인세)란?

법인이 토지·건물·주식 등 자산을 팔아 이익(양도차익)이 발생하면, 그 이익은 보통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에 포함되어 법인세 과세표준에 반영됩니다. 즉 개인처럼 "양도소득세"라는 독립 세목으로만 끝나는 구조가 아니라, 법인 입장에서는 법인세(누진세율)의 일부로 과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토지·주택·비사업용토지는 왜 추가세가 붙나요?

특정 부동산(주택, 비사업용토지 등)은 정책 목적에 따라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등기/미등기 여부에 따라 20%/40%, 10%/40%처럼 차등 세율이 안내됩니다.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 요약표

과세표준 구간세율비고
0 ~ 2억10%일반 내국법인
2억 초과 ~ 200억20%일반 내국법인
200억 초과 ~ 3000억22%일반 내국법인
3000억 초과25%일반 내국법인
0 ~ 200억20%부동산임대업 등(선택 시)
200억 초과 ~ 3000억22%부동산임대업 등(선택 시)
3000억 초과25%부동산임대업 등(선택 시)

자주 묻는 질문(FAQ)

  • Q. 손실(음수 양도차익)인데 "세액 감소"가 나오나요?
    A. 네. 양도손실은 과세표준을 줄여 사업연도 전체 법인세 부담을 낮출 수 있어 "증감" 관점에서 음수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단, 실제 환급/이월결손금 처리 등은 별도 요건이 있습니다.
  • Q. 왜 '토지등 추가세 과세표준'을 따로 입력하나요?
    A. 토지 등 양도소득 계산은 사안에 따라 별도 조정이 들어갈 수 있어, 알고 있는 경우 직접 입력하면 정확도가 올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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