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 자기계산기란?
법인세 중간예납 자기계산기는 법인이 사업연도 전반 6개월의 실적을 실제로 중간결산하여 납부할 법인세를 예상하는 도구입니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한 사업연도의 세금을 결산 때 한꺼번에 납부하는 대신, 사업연도 중간에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인 12월 말 결산법인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가 중간예납기간이며, 기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합니다. 2026년 12월 말 결산법인의 중간예납 신고·납부기한은 2026년 8월 31일입니다.
자기계산 방식의 계산 순서
자기계산 방식은 상반기 과세표준을 그대로 세율표에 대입하지 않습니다.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의 법인세 계산 원칙에 따라 6개월 과세표준을 12개월 금액으로 환산한 뒤 세율을 적용하고, 계산된 세액을 다시 6개월분으로 안분합니다.
중간예납 과세표준 =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비과세소득 - 소득공제액연환산 과세표준 = 중간예납 과세표준 × 12 ÷ 66개월 산출세액 = 연환산 과세표준의 법인세액 × 6 ÷ 12납부세액 = 산출세액 - 공제·감면 + 가산세 - 수시부과세액 - 원천납부세액
2026년 법인세율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일반 내국법인의 사업연도에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10%, 20%, 22%, 2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개시한 사업연도에는 각각 9%, 19%, 21%, 24%가 적용되므로 사업연도 시작일을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면서 지배주주 지분, 임대·이자·배당수입 비중, 상시근로자 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규모 법인은 별도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026년 개시 사업연도 기준으로 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22%, 3천억원 초과 25%입니다.
직전 사업연도 방식과 자기계산 방식의 차이
직전 사업연도 방식은 전년도에 확정된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 원천납부세액과 수시부과세액을 차감한 뒤, 직전 사업연도 월수에 대한 6개월 비율을 적용합니다. 전년도보다 상반기 실적이 크게 감소했다면 실제 상반기 실적을 반영하는 자기계산 방식의 세액이 더 작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반기 이익이 증가했거나 공제·감면이 줄었다면 자기계산 세액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두 방식의 예상액뿐 아니라, 현재 공제 조건에서 두 방식의 세액이 같아지는 상반기 과세표준 손익분기점도 함께 보여줍니다.
자기계산 방식이 의무인 경우
직전 사업연도에 확정된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거나, 중간예납기간 만료일까지 직전 사업연도의 세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일정한 분할신설법인·합병법인 등은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법인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또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일부 내국법인은 원칙적으로 자기계산 방식을 적용합니다.
자기계산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일반 법인도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뒤에는 원칙적으로 자기계산 방식의 기한 후 신고가 인정되지 않고 직전 사업연도 기준으로 징수될 수 있으므로 기한 내 신고 여부가 중요합니다.
중간예납 의무가 없는 경우
- 합병·분할에 의하지 않고 새로 설립된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 전체 사업연도 기간이 6개월 이하인 법인
- 직전 사업연도 중소기업으로서 직전 사업연도 기준 계산금액이 50만원 미만인 법인
- 학교법인, 산학협력단 등 법에서 정한 특정 법인
- 중간예납기간 중 휴업 등으로 수입금액이 없는 사실이 확인되는 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분납 기준
납부할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일부를 분납할 수 있습니다. 납부세액이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라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2천만원을 초과하면 납부세액의 50% 이하를 분납할 수 있습니다. 일반기업의 분납기한은 원래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 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입니다.
입력할 때 자주 발생하는 오류
- 회계상 반기순이익을 세무조정 없이 그대로 소득금액으로 입력하면 실제 신고세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상반기 과세표준에 세율을 바로 적용하면 12개월 환산과 6개월 안분이 누락됩니다.
-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를 같은 항목으로 처리하면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이 왜곡됩니다.
- 부동산 임대매출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소규모 부동산임대법인 세율을 선택하면 안 됩니다.
- 최저한세, 토지 등 양도소득 추가 법인세, 투자·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 과세특례 등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계산 결과의 한계
이 계산기는 입력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 예상치입니다. 세무조정,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최저한세, 공제·감면 적용요건, 연결납세, 합병·분할, 외국법인, 토지 등 양도소득, 농어촌특별세와 신고서 첨부서류는 모두 자동 판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홈택스 신고도움자료와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를 확인하고, 복잡한 사안은 세무전문가에게 검토받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