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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계산기

대지면적과 연면적을 입력해 용적률(%)을 계산하고, 허용 용적률로 최대 연면적도 확인하세요.
용적률은 대지면적 대비 연면적의 비율(%)입니다. 아래 계산기로 현재 계획의 용적률을 확인하거나, 허용 용적률로 최대 연면적 또는 필요 대지면적을 빠르게 계산해 보세요.
용도지역을 선택하면 법정 범위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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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별 법정 용적률

아래 범위는 법령상의 일반적 상한·하한이며, 실제 적용치는 각 지자체 조례로 다를 수 있습니다.
구분용도지역용적률 기준(%)
도시지역 > 주거지역제1종 전용주거지역50 ~ 100
도시지역 > 주거지역제2종 전용주거지역50 ~ 150
도시지역 > 주거지역제1종 일반주거지역100 ~ 200
도시지역 > 주거지역제2종 일반주거지역100 ~ 250
도시지역 > 주거지역제3종 일반주거지역100 ~ 300
도시지역 > 주거지역준주거지역200 ~ 500
도시지역 > 상업지역중심상업지역200 ~ 1500
도시지역 > 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200 ~ 1300
도시지역 > 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200 ~ 900
도시지역 > 상업지역유통상업지역200 ~ 1100

용적률이란?

용적률은 대지면적 대비 건축물의 총 연면적 비율로, 도시 밀도와 개발 강도를 관리하기 위한 핵심 규제 지표입니다. 재개발·재건축, 신축 기획, 토지 매입 타당성 검토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항목 중 하나입니다.

용적률 계산 공식

용적률(%) = (연면적 ÷ 대지면적) × 100
예시) 대지 500 ㎡, 연면적 1,000 ㎡ → 200%

허용 용적률로 최대 연면적 구하기

최대 연면적(㎡) = 대지면적(㎡) × (허용 용적률 ÷ 100)
예시) 대지 800 ㎡, 허용 250% → 2,000 ㎡

용도지역별 기본 범위와 예외

기본 범위는 용도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에 따라 다르며, 방재지구 재해저감대책 이행,광폭도로 접도·대지 규모 조건 충족, 공공시설부지 제공 등의 경우 법정 범위 내에서 일정 비율의 상향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개발진흥지구(도시지역 외), 수산자원보호구역,자연공원/공원보호, 농공단지(도시지역 외) 등은 별도 상한이 적용됩니다.

체크리스트

  • 지적도·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용도지역지구단위 등 중첩 규제 확인
  • 해당 지자체 도시·군계획조례에서 실제 적용치 재확인
  • 건폐율·높이제한·주차장 확보 등 타 규제와 동시 검토
  • 용적률 인센티브(기부채납, 공공기여 등) 요건 및 절차 사전 검토

자주 묻는 질문(FAQ)

Q. 연면적에는 무엇이 포함되나요?
A. 통상 연면적은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합니다. 주차장·공용면적 등 용도별 산입 여부는 법령/조례 해석과 설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담당 부서 또는 설계사무소 확인이 필요합니다.
Q. 동일 부지 내 건물이 여러 동이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A. 연면적의 합계로 계산합니다.
Q. 표에 나온 수치만 맞추면 되나요?
A. 아닙니다. 표는 일반적 범위를 요약한 것으로, 최종 적용치는 지자체 조례와 개별 인허가 판단에 따릅니다.
※ 참고: 실제 적용은 각 지자체 도시·군계획조례 및 관계 법령·시행령·고시에 따릅니다. 인허가 전에는 반드시 관할 부서와 전문 설계사무소의 검토를 거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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