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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계산기

증여자와의 관계, 증여액, 동일 증여자 기준 10년 합산액을 반영해 증여세를 간이 계산합니다.
증여자/수증자 관계, 증여액, 동일 증여자 기준 10년 합산을 바탕으로 증여세(간이)를 계산합니다. 실제 신고는 재산 종류(현금/부동산/주식), 평가, 합산/배제, 특례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참고용으로만 사용해주세요.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 → 나)
추가 공제(옵션)
* 이 계산기는 '기본세율 + 증여재산공제(10년 한도) + 신고세액공제(선택)'만 반영한 간이 계산입니다.
* 부동산/주식 평가는 물론, 특례(창업자금/가업승계), 부담부증여, 반환, 합산배제 등은 미반영입니다.
* 본 계산기는 정보 제공 목적의 간이 계산 도구이며, 법적/세무적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신고는 국세청 안내 및 전문가 상담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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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란?

증여세는 타인(가족 포함)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았을 때, 그 재산을 받은 사람(수증자)에게 부과될 수 있는 세금입니다. 현금뿐 아니라 부동산, 주식, 차량 등 다양한 자산이 대상이 될 수 있고, 재산 종류에 따라 평가 방식이 달라집니다.

증여세 계산 흐름(간이)

이 페이지의 증여세 계산기는 아래 흐름을 기준으로 간단히 계산합니다.
  1. 이번 증여액 + (동일 증여자 기준) 직전 10년 합산액
  2. 관계에 따른 증여재산공제(10년 한도) 차감
  3. 남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보고, 기본 세율표로 산출세액 계산
  4. (선택) 신고기한 내 신고를 가정하여 신고세액공제 3%를 차감
※ 실제 신고는 합산배제, 특례세율, 부담부증여, 평가수수료, 재해손실공제 등 여러 요소가 추가될 수 있어요.

증여재산공제 한도(10년 합산)

증여세에서 가장 자주 헷갈리는 부분이 관계별 공제 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같은 증여자에게 받은 증여재산은 10년간 합산하여 공제 한도를 적용합니다.
배우자6억원
직계존속 → 수증자(성년)5천만원
직계존속 → 수증자(미성년)2천만원
직계비속5천만원
기타친족1천만원
기타(비친족 등)공제 없음

증여세 신고기한과 3% 신고세액공제

증여세는 일반적으로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는 구조이며, 기한 내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3%)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요건 충족 시). 이 계산기는 이를 옵션으로 제공하여 예상 납부세액을 빠르게 가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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