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의 세 항목인 무주택기간·부양가족수·청약통장 가입기간을 계산해 84점 만점의 예상 가점을 확인합니다.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과 미성년 가입기간 인정 한도도 반영합니다. 기본으로 표시되는 빠른 계산에서는 점수 구간과 가입일만 선택하고, 인정 기준이 헷갈릴 때는 상세 계산에서 날짜와 가족관계를 단계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 계산기는 입력값을 바탕으로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점수를 계산하는 참고용 도구입니다. 청약 자격, 주택 소유 예외, 소형·저가주택 인정, 세대 분리, 재혼·이혼, 직계존비속 인정 여부는 개별 공고와 제출 서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배우자 통장 점수를 합산하려면 청약 전 배우자 본인의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를 확인하고, 당첨자 자격 확인 전까지 통장을 유지해야 하는지 해당 모집공고에서 확인하세요.
- 실제 청약 입력값은 청약홈의 청약자격확인 메뉴와 입주자모집공고를 기준으로 최종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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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가점이란?
청약 가점은 민영주택 일반공급에서 가점제로 입주자를 선정할 때 사용하는 점수입니다. 신청자의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점수로 환산해 합산하며, 청약 가점 만점은 총 84점입니다.
무주택기간은 최대 32점, 부양가족수는 최대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최대 17점입니다. 일반적으로 무주택기간이 길고, 인정되는 부양가족이 많으며, 청약통장을 오래 유지할수록 청약 가점이 높아집니다.
다만 청약 가점이 높다고 해서 모든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지역, 주택형, 공급 세대수, 지역 우선공급 조건, 가점제·추첨제 적용 비율, 다른 신청자의 점수에 따라 당첨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 전에는 반드시 해당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청약 가점 계산 방법
청약 가점은 다음 세 항목의 점수를 더해 계산합니다.
- 무주택기간 점수: 최대 32점
- 부양가족수 점수: 최대 35점
-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 최대 17점
계산식은
청약 가점 = 무주택기간 점수 + 부양가족수 점수 +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입니다. 인정 무주택기간과 부양가족수를 알고 있다면 빠른 계산에서는 무주택기간과 부양가족의 점수 구간을 바로 선택하고, 생년월일과 청약통장 가입일로 가입기간 점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인정 기준이 확실하지 않다면 상세 계산에서 생년월일, 혼인 여부, 무주택 시작일, 가족 구성, 청약통장 가입일을 입력해 각 항목의 예상 점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무주택기간 점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무주택기간 점수는 1년 미만 2점부터 시작해 1년이 늘어날 때마다 2점씩 증가하며, 15년 이상이면 최대 32점입니다.
무주택기간은 일반적으로 신청자가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산합니다. 다만 만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계산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다면 단순히 만 30세가 된 날부터 계산하지 않습니다. 신청자와 배우자가 가장 최근에 주택을 처분해 모두 무주택자가 된 날을 확인해 실제로 인정되는 무주택 시작일을 판단해야 합니다.
기준일 현재 만 30세 미만이면서 미혼인 무주택자는 무주택기간 점수가 0점입니다. 무주택기간을 단순히 0개월로 입력해 1년 미만 구간인 2점을 적용하면 실제 점수보다 높게 계산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부양가족수 점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부양가족수 점수는 신청자 본인을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부양가족이 0명이면 5점이며, 1명이 늘어날 때마다 5점씩 증가합니다. 부양가족이 6명 이상이면 최대 35점입니다.
배우자는 주민등록표가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가족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녀는 기본적으로 미혼이어야 하며, 만 30세 이상인 미혼 자녀는 최근 1년 이상 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은 신청자가 세대주이면서 최근 3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에 계속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두 사람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주택 소유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는 가입 후 6개월 미만이면 1점, 6개월 이상 1년 미만이면 2점입니다. 이후 가입기간이 1년 늘어날 때마다 1점씩 증가하며, 15년 이상 가입했다면 최대 17점입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실제 납입 횟수나 납입 금액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청약통장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통장을 해지한 뒤 새로 가입했다면 이전 통장의 가입기간이 이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재 통장의 가입일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도 합산할 수 있나요?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는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 일부를 신청자의 가입기간 점수에 합산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실제 가입기간을 50%로 환산한 뒤 해당 구간의 점수를 적용합니다.
배우자 청약통장 합산점수는 1년 미만 1점, 1년 이상 2년 미만 2점, 2년 이상 3점으로 최대 3점입니다. 다만 신청자 점수와 배우자 합산점수를 더하더라도 청약통장 가입기간 항목은 최대 17점까지만 인정됩니다.
배우자 점수를 합산해도 신청자 본인의 실제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동일한 청약 가점자가 발생할 경우 신청자 본인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당첨자 선정 과정에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최초 가입일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성년자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모두 인정되나요?
미성년자로 청약통장에 가입한 기간은 실제 가입기간 전부가 제한 없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성년 가입기간에는 별도의 인정 한도가 적용됩니다.
2023년 12월 31일 이전의 미성년 가입기간은 최대 2년까지 인정하고, 2024년 1월 1일 이후의 미성년 가입기간을 합산해 전체 미성년 인정기간이 5년을 초과하면 최대 5년까지만 인정합니다. 성년이 된 이후의 가입기간은 미성년 인정기간에 이어서 계산합니다.
청약 가점 계산 예시
인정되는 무주택기간이 7년 4개월이고, 부양가족이 3명이며, 신청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가 12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배우자 청약통장 합산점수가 2점이라면 각 항목의 점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무주택기간 7년 이상 8년 미만: 16점
- 부양가족 3명: 20점
- 신청자 통장 12점 + 배우자 통장 2점: 14점
따라서 총 청약 가점은
16점 + 20점 + 14점 = 50점입니다.같은 50점이라도 신청하는 지역과 주택형에 따라 당첨 가능성은 달라집니다. 과거 당첨 가점은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지만, 신규 공급 물량과 경쟁자 구성에 따라 실제 최저 당첨점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약 가점표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별 점수를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약 가점 계산 시 주의사항
- 청약 가점은 일반적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신청자뿐 아니라 배우자와 세대원의 주택 소유 이력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 등재기간, 혼인 여부,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법령상 무주택으로 보는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배우자 청약통장 점수를 합산해도 가입기간 항목은 최대 17점을 넘을 수 없습니다.
- 계산 결과는 예상 점수이며 실제 청약 심사 결과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청약 가점이 높으면 무조건 당첨되나요?A. 아닙니다. 공급 지역, 주택형, 공급 세대수, 지역 우선순위, 가점제와 추첨제 비율, 경쟁자의 점수에 따라 당첨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 계산기는 84점 가점만 계산하며 실제 청약 자격이나 당첨 여부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 Q. 청약 가점 만점은 몇 점인가요?A. 청약 가점 만점은 84점입니다.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수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을 모두 받아야 84점이 됩니다.
- Q. 만 30세 미만 미혼 무주택자는 왜 0점인가요?A. 일반적으로 무주택기간은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만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기간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 Q. 신청자 본인도 부양가족수에 포함하나요?A. 포함하지 않습니다. 부양가족수는 신청자 본인을 제외한 배우자, 인정되는 자녀·손자녀·부모·조부모 등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Q. 배우자는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가족에 포함하나요?A. 배우자는 주민등록 분리 여부와 관계없이 부양가족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세대 구성과 신청 자격은 해당 입주자모집공고에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Q. 부모님과 3년 이상 함께 살면 모두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나요?A. 신청자가 세대주이고 최근 3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의 주택 소유 여부도 확인해야 하며,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면 두 사람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Q. 배우자 통장 점수를 합산하면 17점을 넘을 수 있나요?A. 아니요.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점수는 최대 3점이며, 신청자 점수와 합산한 청약통장 가입기간 항목은 최대 17점까지만 인정됩니다.
- Q. 청약 가점은 언제 기준으로 계산하나요?A. 일반적으로 해당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의 주민등록 등재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도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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