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이란?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일을 하다가 다치거나 업무로 인해 질병에 걸린 경우, 치료비와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을 지급해 근로자와 가족의 생활을 보호하는 사회보험입니다. 정식 명칭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이며, 업무상 사고뿐 아니라 업무상 질병과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출퇴근 재해도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은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되며, 산재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처럼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나누는 방식이 아니므로, 일반 근로자의 월급에서 산재보험료를 별도로 공제하지 않습니다.
산재보험료 계산기란?
산재보험료 계산기는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수총액과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을 이용해 사업주가 부담할 예상 보험료를 계산하는 도구입니다. 음식점, 쇼핑몰, 병원, 학원, 사무실, 제조업, 건설업처럼 사업의 종류에 따라 업무상 재해 위험이 다르기 때문에 적용되는 기본요율도 달라집니다.
이 계산기는 2026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에 전 업종 공통 출퇴근재해요율 0.6‰을 더해 예상 보험료를 계산합니다. 사업장 전체 보수총액을 직접 입력하거나, 근로자 1인당 평균 보수와 인원수를 이용해 보수총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납부 가능한 보험료 예산을 입력해 해당 요율에서 감당할 수 있는 보수총액을 역산할 수 있으며, 근로복지공단 고지서에 별도의 최종 요율이 적혀 있다면 해당 요율을 직접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2026년 산재보험료 계산 공식
일반적인 사업장의 산재보험료는 보수총액에 최종 산재보험료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공식 요율표는 퍼센트가 아닌 천분율(‰) 단위로 표시됩니다.
산재보험료 = 보수총액 × 최종 산재보험료율 ÷ 1,000최종 요율 = 사업종류별 기본요율 + 출퇴근재해요율 0.6‰천분율을 퍼센트로 변환 = 천분율 ÷ 10
예를 들어, 전문·보건·교육·여가관련 서비스업의 기본요율이 6‰이라면, 출퇴근재해요율 0.6‰을 더한 최종 요율은 6.6‰입니다. 퍼센트로는 0.66%에 해당합니다.
월 보수총액이 3,000만 원이라면 예상 산재보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30,000,000원 × 6.6 ÷ 1,000 = 198,000원2026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표
아래 표의 기본요율은 천분율(‰)로 표시됩니다. 실제 계산에서는 사업종류별 기본요율에 전 업종 공통 출퇴근재해요율 0.6‰을 더한 합산 요율을 사용합니다.
- 2026년 전체 평균 산재보험료율은 출퇴근재해요율을 포함해 1.47%, 즉 14.7‰입니다. 평균요율은 모든 사업장에 일괄 적용되는 요율이 아니라 전체 업종의 평균값이므로, 실제 계산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사업종류별 요율을 사용해야 합니다.
산재보험료는 누가 부담하나요?
일반 근로자의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계산 결과가 월 198,000원이라면 근로자의 부담액은 0원이고, 사업주가 부담하는 예상 보험료가 198,000원입니다.
급여명세서에서 산재보험료가 일반 근로자의 공제 항목으로 표시되어 있다면 공제 사유와 적용 대상이 맞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는 서로 다른 보험료이므로 함께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등 법에서 정한 노무제공자는 직종별 산재보험료율과 보험료 분담 방식이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근로자를 고용한 일반 사업장의 사업주 부담액을 계산하는 용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산재보험료 계산 시 보수총액이란?
보수총액은 산재보험료 산정 대상 근로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지급한 보수의 합계입니다. 월 보험료를 계산한다면 해당 월의 산정 대상 보수를, 연간 보험료를 계산한다면 해당 연도의 산정 대상 보수 합계를 입력합니다.
사업장에 근로자가 여러 명이라면 한 명의 월급이 아니라 근로자 전체의 보수 합계를 입력해야 합니다. 전체 보수총액을 모르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보수총액 = 근로자 1인당 평균 보수 × 산재보험 적용 근로자 수예를 들어, 근로자 5명의 월평균 보수가 각각 300만 원이라면 월 보수총액은 1,500만 원입니다. 급여대장이나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 자료가 있다면 해당 자료에 기재된 산정 대상 금액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신고 시에는 소득의 성격, 보험료 산정 대상 여부, 휴직 기간, 비과세 항목과 정산 대상 금액 등에 따라 보수총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이 다른 이유
산재보험료율은 업종별 업무 환경과 재해 위험도 등을 반영해 다르게 정해집니다. 일반 사무업이나 교육·보건 서비스업과 비교하면, 광업, 임업, 제조업 일부 업종이나 건설업처럼 작업 중 사고 위험이 높은 업종은 상대적으로 높은 요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의 산재보험료를 계산할 때 전체 평균요율인 1.47%를 그대로 적용하기보다, 사업장에 실제로 부여된 사업종류와 보험료율을 확인해야 합니다.
산재보험 사업종류 선택 방법
산재보험의 사업종류는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업태나 종목만으로 결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수행하는 주된 사업 내용, 최종 생산물 또는 제공하는 서비스, 작업 공정, 설비와 재해 발생 위험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같은 온라인 판매 사업이라도 상품을 단순히 매입해 판매하는 사업장과 직접 제조·가공한 뒤 판매하는 사업장은 적용되는 사업종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조, 설치, 운송, 판매 등 여러 사업을 함께 운영한다면 가장 익숙한 업종을 임의로 선택하지 말고 적용 사업종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설업 산재보험료 계산 시 주의사항
건설업에서 산재보험료를 계산할 때는 총공사금액을 보수총액으로 그대로 입력하면 안 됩니다.실제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를 확인할 수 있다면 산재보험 산정 대상 보수의 합계를 입력해야 합니다.
실제 지급 보수총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건설공사는 총공사금액에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노무비율을 곱해 보수총액을 산정하는 별도 방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추정 보수총액 = 총공사금액 × 해당 공사의 노무비율
공사 유형과 계약 구조, 하도급 여부 등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총공사금액을 계산기에 직접 입력하면 실제 보험료보다 과도하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고지서의 산재보험료율이 요율표와 다른 이유
일부 사업장은 사업종류별 기본요율과 출퇴근재해요율을 단순히 합산한 값이 아니라, 사업장별 조정 사항이 반영된 최종 요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최근 산업재해 발생 실적에 따라 기본요율이 조정되는 개별실적요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요율 특례, 사업종류 변경, 적용 시점의 차이 등으로도 고지서의 요율과 기본 요율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보험료율 결정통지서나 고지서에 최종 적용 요율이 기재되어 있다면, 계산기의 최종 산재보험료율 직접 입력 기능을 이용하는 것이 실제 고지 금액에 더 가까운 결과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월 산재보험료와 연간 산재보험료 계산 방법
월 보수총액을 입력하면 해당 월의 예상 보험료가 계산되며, 동일한 보수와 요율이 1년 동안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월 보험료에 12를 곱해 연간 보험료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월 산재보험료 = 월 보수총액 × 산재보험료율 ÷ 1,000예상 연간 보험료 = 월 산재보험료 × 12개월
다만 실제 연간 보험료는 입·퇴사, 임금 인상, 상여금, 휴직, 보수총액 정산 등에 따라 월 보험료를 단순히 12배 한 금액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료 계산 예시
- 온라인 쇼핑몰·도소매업
월 보수총액이 2,000만 원이고 기본요율이 8‰이라면, 출퇴근재해요율을 포함한 최종 요율은 8.6‰입니다. 예상 월 산재보험료는 172,000원입니다. - 병원·학원·전문서비스업
월 보수총액이 5,000만 원이고 최종 요율이 6.6‰이라면, 예상 월 산재보험료는 330,000원입니다. - 근로자 1인당 평균 보수로 계산
근로자 8명의 1인당 월평균 보수가 320만 원이라면 월 보수총액은 2,560만 원입니다. 최종 요율이 6.6‰이면 예상 월 보험료는 168,960원입니다. - 건설업
실제 지급 보수 또는 노무비율로 산정한 보수총액이 1억 원이고 최종 요율이 35.6‰이라면 예상 보험료는 3,560,000원입니다. 총공사금액 1억 원을 그대로 보수총액으로 입력한 계산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산재보험료율은 퍼센트와 천분율 중 무엇인가요?A.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는 천분율(‰)로 표시합니다. 6.6‰은 0.66%, 14.7‰은 1.47%와 같습니다.
- Q. 2026년 평균 산재보험료율은 얼마인가요?A. 출퇴근재해요율을 포함한 2026년 전체 평균 산재보험료율은 1.47%, 즉 14.7‰입니다. 평균요율은 참고값이며, 개별 사업장에는 해당 사업종류의 요율이 적용됩니다.
- Q. 출퇴근재해요율은 모든 업종에 더하나요?A. 2026년 출퇴근재해요율 0.6‰은 전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사업종류별 기본요율에 0.6‰을 더해 최종 요율을 계산합니다.
- Q. 산재보험료를 근로자 월급에서 공제해도 되나요?A. 일반 근로자의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므로 근로자의 급여에서 산재보험료 명목으로 공제하지 않습니다. 노무제공자는 별도의 분담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Q. 대표자나 개인사업주의 보수도 함께 입력하나요?A. 일반 근로자와 대표자·사업주의 산재보험 적용 방식은 다를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특례가입 등 별도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일반 근로자의 보수총액과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 Q. 일용근로자의 임금도 보수총액에 포함하나요?A. 산재보험 적용 근로자에게 지급한 산정 대상 보수라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제외하지 말고 실제 보험료 신고 대상 보수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Q. 상여금과 수당도 보수총액에 포함하나요?A.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어 산재보험료 산정 대상 보수에 해당하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비과세 여부만으로 포함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보수총액 신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 Q. 임금채권부담금이나 석면피해구제분담금도 계산되나요?A. 아니요. 이 계산기는 산재보험료만 계산합니다. 임금채권부담금과 석면피해구제분담금은 별도로 부과될 수 있으며 계산 결과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Q. 계산 결과와 실제 고지 금액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A. 실제 신고 보수, 월별 부과와 연간 정산, 개별실적요율, 사업종류 결정, 각종 특례와 원 미만 처리 등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고지서에 최종 적용 요율이 있다면 직접 입력 기능을 이용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