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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 계산기

배우자/자녀/부모/형제자매 등 상속인 수와 상속재산을 입력하면 법정상속분 비율과 예상 금액을 계산합니다.
상속인(배우자/자녀/부모/형제자매 등) 수와 상속재산 총액을 입력하면 법정상속분 기준으로 각 상속인의 지분(분수·%) 예상 금액을 계산합니다.

만원
금액을 비워두면 지분(%)만 계산합니다.
(1순위) 1명 이상이면 부모/형제 입력은 법정상속분 계산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2순위) 통상 0~2명(부·모)
(3순위) 배우자·직계비속·직계존속이 모두 없을 때만 적용
(4순위) 배우자·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가 모두 없을 때만 적용
  • 실제 상속 분쟁에서는 달라질 수 있어요 . 이 계산기는 기본 법정상속분만 빠르게 계산합니다. 하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아래 요소로 인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빠르게 "대략적인 비율"을 확인할 때는 유용하지만, 금액이 크거나 이해관계가 복잡하면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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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이란? (법정상속분 기준)

상속분(법정상속분)은 유언이 없거나 유언이 효력이 없을 때, 민법에서 정한 규칙에 따라 상속재산을 나누는 비율입니다. 이 계산기는 상속인의 구성(배우자/자녀/부모/형제자매 등)에 따라 "누가 얼마를 가져가는지"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상속 순위 핵심 요약

상속은 보통 아래 순위로 진행됩니다.
  • 1순위: 직계비속(자녀 등) + 배우자(공동상속)
  • 2순위: 직계존속(부모 등) + 배우자(공동상속)
  • 3순위: 형제자매
  • 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
  • 또한 직계비속·직계존속이 없으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이 되는 것이 일반적 흐름입니다.

배우자 지분 "1.5배(50% 가산)" 계산 방식

배우자가 직계비속(자녀 등) 또는 직계존속(부모 등)과 함께 상속하는 경우, 배우자의 상속분은 다른 공동상속인보다 50% 가산되어 계산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배우자 : 다른 상속인 = 1.5 : 1 비율로 많이 표현됩니다.

자주 쓰는 예시

케이스법정상속분(예시)
배우자 + 자녀 1명배우자 3/5, 자녀 2/5
배우자 + 자녀 2명배우자 3/7, 자녀 각 2/7
배우자 + 부모 2명배우자 3/7, 부모 각 2/7
자녀 3명(배우자 없음)자녀 각 1/3
배우자만 있음배우자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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