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 · 특정시설분 · 소방분)를 표준세율 기준으로 빠르게 계산해보세요.
- 실제 고지세액은 과세표준 산정, 조례, 감면·면제, 소액 징수면제 등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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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자원시설세란?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의 부존자원 보호·보전, 환경 개선, 안전·생활편의시설 설치 등 주민 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 재원을 확보하고, 소방사무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3가지
지역자원시설세는 크게 특정자원분, 특정시설분, 소방분으로 구분됩니다.
- 특정자원분: 발전용수(수력발전), 지하수(용도별), 지하자원(채광된 광물가액)
- 특정시설분: 컨테이너(TEU), 원자력발전(kWh), 화력발전(kWh)
- 소방분: 소방시설로 인해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주택의 건축물 부분 포함) 및 선박 등
소방분 표준세율표(누진세율)
소방분은 과세표준(가액 또는 시가표준액 등)에 따라 아래 누진 표준세율로 산정됩니다.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은 산출세액에 200% 또는 300%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과세표준 구간 | 계산식(표준세율) |
|---|---|
| 600만원 이하 | 과세표준 × (4/10,000) |
| 600만원 초과 ~ 1,300만원 이하 | 2,400원 + (600만원 초과금액 × 5/10,000) |
| 1,300만원 초과 ~ 2,600만원 이하 | 5,900원 + (1,300만원 초과금액 × 6/10,000) |
| 2,600만원 초과 ~ 3,900만원 이하 | 13,700원 + (2,600만원 초과금액 × 8/10,000) |
| 3,900만원 초과 ~ 6,400만원 이하 | 24,100원 + (3,900만원 초과금액 × 10/10,000) |
| 6,400만원 초과 | 49,100원 + (6,400만원 초과금액 × 12/10,000) |
특정자원분·특정시설분 표준세율 요약
| 대상 | 표준세율 |
|---|---|
| 발전용수(수력발전) | 10m³당 2원 |
| 지하수(먹는 물 판매) | m³당 200원 |
| 지하수(온천수/목욕용수) | m³당 100원 |
| 지하수(기타/일반) | m³당 20원 |
| 지하자원(광물가액) | 광물가액의 0.5%(1천분의 5) |
특정시설분(요약)
| 대상 | 표준세율 |
|---|---|
| 컨테이너 | TEU당 15,000원 |
| 원자력발전 | kWh당 1원 |
| 화력발전(일반) | kWh당 0.7원 |
| 화력발전(LNG) | kWh당 0.6원 |
지역자원시설세 계산 예시
- 컨테이너(TEU): 120 TEU라면 → 120 × 15,000원 = 1,800,000원
- 원자력발전: 2,000,000 kWh라면 → 2,000,000 × 1원 = 2,000,000원
- 지하수(기타): 500 m³라면 → 500 × 20원 = 10,000원
- 소방분: 과세표준 5,000만원이면 → 해당 구간 산출식으로 기본세액 계산 후(필요 시) 200%/300% 적용
자주 묻는 질문(FAQ)
- Q.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언제 납부하나요?
A. 보통 재산세 고지서에 병기되어 함께 고지·징수되는 형태로 안내됩니다. - Q. 왜 계산기 값과 실제 고지세액이 다를 수 있나요?
A. 과세표준 산정 방식(시가표준액, 주택의 건축물 부분 구분 등), 조례 적용, 감면·면제, 소액 징수면제 등 여러 요소가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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