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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계산기

시급 또는 월급(고정급)을 입력하고 근무시간(주 근무일수, 1일 근로시간, 주휴 포함 여부)을 설정하면 환산 시급/주급/월급/연봉과 최저임금 충족 여부를 계산해주는 최저임금 계산기입니다.
최저임금(최저시급) 기준으로 내 시급/월급이 최저임금에 부합하는지 주급·월급·연봉(환산)을 한 번에 계산해보세요.

2026년 (시급 10,320원)
근무시간 설정
시간
가능하면 휴게(무급) 제외 기준의 소정근로시간을 입력하세요. 휴게시간을 따로 입력하면 자동 차감됩니다.
점심/휴식 등 무급 휴게시간(분)
주 15시간 이상 + 소정근로일 개근 등 요건 충족 시 유급 주휴가 발생합니다.
  • 본 계산기는 빠른 참고용입니다. 상여/수당의 산입 범위, 근로계약 형태, 예외 업종 등 세부 판단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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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은 국가가 정한 '시간당 최소 임금'으로, 근로자에게 이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의 최저임금 계산기는 입력한 시급 또는 월급을 근무시간 기준으로 환산해 최저임금 충족 여부를 빠르게 확인하도록 돕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2026년 시간급 최저임금은 10,320원이며, 주 40시간(유급 주휴 8시간 포함) 기준 월 환산액(209시간)은 2,156,880원입니다. (연도별 고시는 변동될 수 있으니 기준 연도를 선택해 확인하세요)

월급 환산(209시간) 기준이 왜 209시간인가요?

최저임금 고시에서 자주 쓰는 월 환산 209시간은 주 40시간 근무 + 유급 주휴 8시간을 포함한 주 48시간을 월 단위로 환산한 기준입니다. 다만 실제 근로계약(주 근무일수, 1일 근로시간)에 따라 월 환산 유급시간은 달라질 수 있어, 본 계산기는 입력한 스케줄로 월 환산 시간을 계산합니다.

주휴수당(유급 주휴) 조건과 계산 방법

일반적으로 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등에 발생합니다. 본 계산기는 '개근'을 가정하고, 주휴를 포함으로 설정하면 주휴시간(평균 1일 근로시간, 최대 8시간)을 유급시간에 더해 환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 Q.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없나요?
    A. 일반적으로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별 케이스는 계약/근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 Q. 휴게시간(점심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나요?
    A. 무급 휴게시간은 통상 '실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가능하면 휴게시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을 입력하거나, 휴게시간(분)을 함께 입력해 차감하세요.
  • Q. 월급제도 최저임금 충족을 시급으로 판단하나요?
    A. 월급(고정급)을 월 환산 유급시간으로 나눠 '환산 시급'을 계산해 최저시급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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