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채권(제1종)은 부동산 등기(소유권 이전/상속/저당권 설정 등) 시 법령상 의무로 매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계산기는 매입금액(발행금액)과 즉시매도(할인) 시 예상 부담금을 빠르게 계산합니다.
부동산 등기(매입금액)
즉시매도(할인)만 계산
- 실제 납부액은 은행/대행수수료/세금/선급이자 및 '고객부담률(할인율)' 적용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고객부담률(할인율)은 주택도시기금을 기준으로 업데이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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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채권이란?
국민주택채권(제1종)은 부동산 등기, 각종 인·허가/면허 등에서 법령에 따라 의무로 매입하는 경우가 있는 채권입니다. 실무에서는 채권을 매입한 뒤 즉시매도(할인)하여 "실제 부담금"만 납부하는 형태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 계산 방법
기본 구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후 실제 발행(매입) 금액은 일반적으로 1만원 단위로 반올림 규칙이 적용됩니다(5천원 미만 절사 / 5천원 이상 올림).
- 채권매입금액(원) = 기준금액(시가표준액/설정금액 등) × 매입률(‰)
즉시매도(할인) 시 "고객부담금" 계산
은행/기금 페이지에서 흔히 제공하는 개념은 고객부담률(할인율)이며, 보통 다음처럼 안내됩니다. (고객부담률에는 선급이자/세금/수수료 등이 반영될 수 있어, "순수 시장 할인율"과 다를 수 있습니다.)
- 고객부담금 = 발행금액 × 고객부담률(%)
- 매도대금 = 발행금액 − 고객부담금
부동산 등기 매입률(‰) 기준표 요약
아래 표는 "부동산 등기(소유권 이전/보존)"에서 자주 쓰는 핵심 구간만 요약한 것입니다. (법령 개정/기관 안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택
| 기준금액 구간 | 서울/광역시 | 기타지역 |
|---|---|---|
| 2천만원 이상 ~ 5천만원 미만 | 13‰ | 13‰ |
|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19‰ | 14‰ |
| 1억원 이상 ~ 1억6천만원 미만 | 21‰ | 16‰ |
| 1억6천만원 이상 ~ 2억6천만원 미만 | 23‰ | 18‰ |
| 2억6천만원 이상 ~ 6억원 미만 | 26‰ | 21‰ |
| 6억원 이상 | 31‰ | 26‰ |
토지
| 기준금액 구간 | 서울/광역시 | 기타지역 |
|---|---|---|
| 5백만원 이상 ~ 5천만원 미만 | 25‰ | 20‰ |
|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40‰ | 35‰ |
| 1억원 이상 | 50‰ | 45‰ |
주택·토지 외(상가/오피스텔 등)
| 기준금액 구간 | 서울/광역시 | 기타지역 |
|---|---|---|
| 1천만원 이상 ~ 1억3천만원 미만 | 10‰ | 8‰ |
| 1억3천만원 이상 ~ 2억5천만원 미만 | 16‰ | 14‰ |
| 2억5천만원 이상 | 20‰ | 18‰ |
자주 묻는 질문(FAQ)
- Q. '매매가'가 아니라 왜 '시가표준액'을 쓰나요?
A. 매입률 적용 기준은 상황에 따라 시가표준액(또는 규정된 기준금액)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택도시기금 안내에서도 시가표준액 확인 방법을 별도로 안내하고 있으니, 정확한 값은 관할/은행 안내를 확인하세요. - Q. 내 계산 결과와 은행 영수증이 조금 달라요.
A. 은행의 "고객부담금"은 선급이자·세금·수수료 반영 등으로 인해 단순 곱셈과 차이가 날 수 있고, 기준일(조회일) 및 단수 처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금액은 공식 조회 화면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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