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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IRP 세액공제 계산기

총급여 또는 종합소득금액과 연금저축·IRP 현재 납입액을 입력하면 세액공제 대상 금액, 남은 한도, 예상 세금 절감액, 연말까지 월별 추가 납입액을 계산해주는 도구입니다. 연금저축 우선·IRP 우선 시나리오와 ISA 만기자금 전환 추가공제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총급여 또는 종합소득금액과 연금저축·IRP 납입액을 입력하면 현재 세액공제 대상 금액, 남은 한도, 연말까지 필요한 월별 추가 납입액과 예상 세금 절감액을 계산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액, 사업·기타소득 등이 있다면 종합소득금액 기준을 선택하세요.
연금저축 세액공제 대상 한도는 연 600만 원입니다.
본인이 추가 납입한 IRP 금액을 입력하세요. 회사가 부담한 퇴직급여는 세액공제 대상 개인 납입액과 구분됩니다.
선택한 달을 포함해 12월까지 남은 개월 수로 월별 납입액을 나눕니다.
ISA 만기일로부터 60일 이내 전환한 금액을 입력하세요. 전환액의 10%, 최대 300만 원이 추가 세액공제 대상 금액이 됩니다.
선택 입력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연말정산 미리보기의 연금계좌 공제 전 남은 소득세를 입력하면, 공제받을 세금이 부족한 경우까지 반영합니다.
  • 2026년 적용 기준입니다. 연금저축은 연 600만 원, IRP 등 퇴직연금계좌를 포함하면 합산 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실제 환급액은 결정세액·기납부세액·다른 공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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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IRP 세액공제란?

연금저축·IRP 세액공제는 연금저축계좌나 개인형퇴직연금계좌(IRP)에 본인이 납입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산출세액에서 직접 차감해 주는 제도입니다. 노후자금을 준비하면서 동시에 현재 부담할 소득세를 줄일 수 있어 직장인과 개인사업자가 많이 활용하는 대표적인 절세 방법입니다.
연금저축과 IRP는 납입한 금액 전체가 무조건 세액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금저축은 연간 600만 원까지, IRP 등 퇴직연금계좌를 포함하면 합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적용되는 공제율도 총급여액 또는 종합소득금액에 따라 15% 또는 12%로 달라집니다.
연금저축 IRP 세액공제 계산기는 현재까지 납입한 연금저축·IRP 금액을 기준으로 세액공제 대상 금액, 남은 공제 한도, 예상 세액공제액,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예상 절감 효과, 연말까지 필요한 추가 납입액을 한 번에 계산합니다. 연금저축 우선과 IRP 우선 납입 시나리오, ISA 만기자금 전환에 따른 추가공제도 함께 비교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한도와 공제율

연금계좌 세액공제율은 근로소득자라면 총급여액, 개인사업자·프리랜서 등 종합소득 신고 대상자라면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총급여 기준종합소득 기준연금저축 한도IRP 포함 합산소득세 공제율지방소득세 포함 효과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600만 원900만 원15%16.5%
총급여 5,500만 원 초과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초과600만 원900만 원12%13.2%
표의 15%와 12%는 소득세에서 직접 차감되는 법정 세액공제율입니다. 소득세가 줄어들면 소득세의 10%로 계산되는 지방소득세도 함께 감소하므로, 통상적인 총 절감 효과는 각각 16.5%와 13.2%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와 IRP 세액공제 차이

연금저축 세액공제는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연간 600만 원까지만 적용됩니다. 연금저축에 900만 원을 납입하더라도 연금저축만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600만 원입니다.
IRP 세액공제는 연금저축과 합산해 총 900만 원까지 적용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연금저축 600만 원과 IRP 300만 원을 납입하면 합산 세액공제 한도 900만 원을 채울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없이 IRP에만 900만 원을 납입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연금저축 납입IRP 납입연금저축 공제대상IRP 공제대상총 공제대상
900만 원0원600만 원0원600만 원
600만 원300만 원600만 원300만 원900만 원
0원900만 원0원900만 원900만 원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계산 방법

예상 세액공제액은 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되는 연금계좌 납입액에 본인의 소득 구간에 해당하는 공제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 소득세 세액공제액 = 공제대상 납입액 × 15% 또는 12%
  • 지방소득세 포함 예상 절감액 = 공제대상 납입액 × 16.5% 또는 13.2%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연금저축 600만 원과 IRP 300만 원을 납입했다면 공제대상 금액은 총 900만 원입니다. 소득세 세액공제액은 135만 원이며, 지방소득세 감소 효과까지 포함하면 약 148만 5천 원의 세금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IRP 최대 세액공제액은 얼마인가요?

소득 구간공제대상 금액소득세 공제지방소득세 효과예상 총 절감액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900만 원135만 원13만 5천 원148만 5천 원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초과900만 원108만 원10만 8천 원118만 8천 원
위 금액은 일반 연금저축·IRP 합산 세액공제 한도 900만 원을 모두 사용했을 때의 계산 결과입니다. 실제로 적용되는 금액은 다른 세액공제를 반영한 뒤 남아 있는 결정세액에 따라 줄어들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한도와 연금계좌 납입한도는 다릅니다

연금저축과 IRP 등 연금계좌에 개인이 추가로 납입할 수 있는 일반 연간 납입한도는 합산 1,800만 원입니다. 그러나 납입액 중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일반 한도는 연금저축 600만 원, IRP 포함 합산 900만 원입니다.
예를 들어, 연금계좌에 1,200만 원을 납입하더라도 ISA 만기자금 전환과 같은 별도의 추가 한도가 없다면 일반 세액공제 대상은 최대 900만 원입니다. 한도를 초과해 납입한 금액은 계좌에서 계속 운용할 수 있지만, 해당 연도의 일반 연금계좌 세액공제액을 늘려주지는 않습니다.

남은 세액공제 한도와 추가 납입액 계산

이 계산기는 연금저축과 IRP의 현재 납입액을 기준으로 연말까지 추가로 납입할 수 있는 세액공제 대상 금액을 계산합니다.
  • 연금저축 남은 한도 = 600만 원 − 연금저축 공제대상 납입액
  • 합산 남은 한도 = 900만 원 − 연금저축·IRP 공제대상 합계
  • 월별 추가 납입액 = 남은 공제 한도 ÷ 연말까지 남은 개월 수
월별 추가 납입액은 선택한 기준월부터 12월까지 남은 개월 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자동이체 계획을 세우기 쉽도록 1만 원 단위로 올림한 월 납입 가이드도 함께 제공하며, 올림으로 발생한 차이는 마지막 달에 조정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우선과 IRP 우선 중 어떤 조합이 좋을까요?

연금저축 우선 시나리오는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한도 600만 원을 먼저 채운 뒤, 남은 합산 한도를 IRP에 납입하는 방식입니다. 대표적인 조합은 연금저축 600만 원과 IRP 300만 원입니다.
IRP 우선 시나리오는 남은 공제 한도를 IRP에 집중하는 방식입니다. IRP에만 900만 원을 납입해도 세액공제 한도를 채울 수 있지만, IRP는 법에서 정한 사유가 아니면 중도인출이 제한됩니다.
공제대상 금액과 공제율이 같다면 두 방식의 세액공제액은 같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계좌별 투자 가능 상품, 위험자산 운용 제한, 수수료, 중도인출 가능 여부가 다르므로 세액공제액만으로 계좌를 선택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ISA 만기자금 전환 시 추가 세액공제

ISA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만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ISA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저축이나 IRP로 전환하면, 전환금액의 10%가 추가 세액공제 대상 금액으로 인정됩니다. 추가 공제대상 한도는 최대 300만 원입니다.
ISA 만기자금 3,000만 원을 연금계좌로 전환하면 3,000만 원 전부가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전환금액의 10%인 300만 원이 추가 공제대상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일반 연금저축·IRP 공제대상 900만 원과 ISA 전환 추가 한도 300만 원을 모두 충족하면 최대 1,200만 원을 기준으로 세액공제 효과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공제율일반 한도ISA 추가 한도총 공제대상소득세 공제지방소득세 포함 효과
15%900만 원300만 원1,200만 원180만 원198만 원
12%900만 원300만 원1,200만 원144만 원158만 4천 원

예상 세액공제액과 실제 환급액의 차이

계산기에 표시되는 예상 세액공제액은 공제대상 납입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하지만 이 금액이 연말정산 때 통장으로 그대로 입금되는 실제 환급액과 항상 같지는 않습니다.
연말정산 환급액은 회사가 급여에서 미리 원천징수한 세금, 소득공제, 자녀·보험료·의료비 등 다른 세액공제, 최종 산출세액과 결정세액을 모두 반영해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연금계좌의 이론상 소득세 세액공제액이 100만 원이더라도 다른 공제를 적용한 뒤 남아 있는 소득세가 60만 원이라면, 실제로 차감할 수 있는 소득세는 60만 원 범위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계산기의 다른 공제 반영 후 남은 소득세 항목을 입력하면 이 제한을 반영한 예상 적용 가능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IRP 중도해지 시 세금

연금저축과 IRP는 노후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계좌입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과 계좌의 운용수익을 연금이 아닌 방식으로 수령하면, 일반적으로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기타소득세 16.5%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 퇴직급여가 입금된 재원,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인출 등은 과세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도해지 또는 인출 전에는 금융회사를 통해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과 받지 않은 원금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IRP는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주거 목적 임차보증금, 일정 요건을 충족한 의료비, 파산선고,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등 법령에서 정한 사유가 있어야 중도인출할 수 있습니다. 단기간에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생활비나 비상자금까지 무리하게 연금계좌에 납입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계산기 사용 방법

  1. 직장인은 총급여액, 개인사업자·프리랜서는 종합소득금액 기준을 선택합니다.
  2. 올해 연금저축과 IRP에 실제로 납입한 금액을 각각 입력합니다.
  3. ISA 만기자금을 연금계좌로 전환했다면 전환금액을 입력합니다.
  4. 다른 공제를 적용한 뒤 남은 소득세를 알고 있다면 함께 입력합니다.
  5. 기준월을 선택해 연말까지 필요한 월별 추가 납입액을 확인합니다.
  6. 연금저축 우선과 IRP 우선 시나리오의 추가 납입 배분을 비교합니다.

계산 결과에서 확인할 항목

  • 현재 연금저축 납입액 중 세액공제 대상 금액
  • 현재 IRP 납입액 중 세액공제 대상 금액
  • 연금저축 600만 원 한도까지 남은 금액
  • IRP 포함 합산 900만 원 한도까지 남은 금액
  • 소득세 기준 예상 세액공제액
  •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예상 총 절감 효과
  • 남은 결정세액을 반영한 실제 적용 가능액
  • 연말까지 월별로 추가 납입해야 하는 금액
  • ISA 만기자금 전환에 따른 추가 공제대상 금액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자주 묻는 질문

  • Q. 연금저축에 900만 원을 넣으면 전액 세액공제되나요?
    A. 아닙니다. 연금저축 자체의 세액공제 한도는 600만 원입니다. 연금저축에 900만 원을 납입해도 일반 세액공제 대상은 최대 600만 원이며, 합산 900만 원 한도를 채우려면 IRP 등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이 필요합니다.
  • Q. IRP에만 900만 원을 납입해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IRP에만 900만 원을 납입해도 일반 합산 세액공제 한도를 채울 수 있습니다. 다만 IRP는 중도인출 사유와 투자 가능한 자산에 제한이 있으므로 유동성과 투자 계획을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 Q. 연금저축과 IRP에 각각 600만 원씩 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총 납입액은 1,200만 원이지만 일반 세액공제 대상 합계는 최대 900만 원입니다. 연금저축에서는 600만 원, IRP에서는 나머지 300만 원까지만 일반 세액공제 대상으로 계산됩니다.
  • Q. 16.5%가 법정 세액공제율인가요?
    A. 법정 소득세 세액공제율은 15%입니다. 소득세가 줄어들면서 지방소득세도 함께 감소하는 효과를 포함하면 통상 16.5%의 총 절감 효과로 표현합니다. 같은 방식으로 12% 구간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약 13.2%의 절감 효과가 됩니다.
  • Q. ISA 전환액 3,000만 원 전부가 세액공제되나요?
    A. 아닙니다. ISA 만기자금 전환액의 10%가 추가 공제대상 금액이 되며, 추가 한도는 최대 300만 원입니다. 따라서 3,000만 원을 전환하면 300만 원이 추가 세액공제 대상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 Q. 계산된 예상 세액공제액을 모두 환급받나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적용하기 전에 남아 있는 결정세액이 적으면 계산된 금액을 모두 적용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실제 환급액은 회사의 원천징수 내역과 다른 공제를 모두 반영한 홈택스 연말정산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 Q. 900만 원을 초과해 납입한 금액은 사라지나요?
    A. 사라지지 않습니다. 초과 납입액도 연금계좌 안에서 계속 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ISA 만기자금 전환과 같은 별도의 추가 한도가 없다면, 해당 연도의 일반 세액공제 대상 금액은 최대 90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공식 기준 및 참고자료

계산 결과를 확인할 때는 해당 귀속연도의 세법과 금융회사에서 발급한 연금계좌 납입확인서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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