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인센티브/상여금) 세전 금액을 입력하면, 4대보험/세금 공제를 반영해 예상 실수령액을 간편하게 계산합니다.
- 본 계산기는 "간편 추정" 도구입니다. 실제 원천징수액은 회사 급여대장 처리 방식, 급여 합산, 부양가족/공제, 세액공제 적용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산출세액(과세표준 × 기본세율)" 기반이므로, 최종 결정세액(세액공제/감면 반영)과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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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과 산출세액(국세청 기준)으로 보는 성과급 세금 계산
성과급은 대개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되며, 소득세는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 누진세 구조입니다. 이 계산기는 국세청 안내의 산식에 맞춰 과세표준을 만들고, 기본세율표를 적용해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식
종합소득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특별소득공제 - 그 밖의 소득공제 +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소득공제 종합한도(2,500만원) 반영
2013.1.1 이후 발생 소득분부터, 특정 공제 항목은 합계가 2,50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을 과세표준에 다시 합산합니다. (예: 주택자금공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주택마련저축,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 등)
산출세액(기본세율표)
사례: 과세표준이 2,000만원인 경우
과세표준 2,000만원은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구간이므로 산출세액 = 84만원 + (2,000만원 - 1,400만원) × 15% = 1,740,000원
지급액별 실수령 예시(현재 입력값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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