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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세 계산기

퇴직급여액, 입사일, 퇴사일, 비과세 소득, 기납부세액을 입력하면 2020년 이후 퇴직소득세 계산 구조에 따라 퇴직소득 산출세액, 차감원천징수세액, 지방소득세, 예상 실수령액과 IRP 과세이연 예상액을 계산해주는 퇴직소득세 계산기입니다.
퇴직급여, 퇴직일, 근속기간, 비과세 소득, 기납부세액을 입력하면 2020년 이후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소득세 계산 구조에 따라 퇴직소득 산출세액, 차감원천징수세액, 지방소득세, 예상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

퇴직소득세 계산 구조
1
퇴직소득금액
퇴직급여액 - 비과세 소득
2
근속연수공제
근속연수에 따라 구간별 공제
3
환산급여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공제) × 12 ÷ 근속연수
4
환산급여공제
환산급여 구간별 공제
5
퇴직소득 과세표준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6
퇴직소득 산출세액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2 × 근속연수
7
차감원천징수세액
퇴직소득 산출세액 - 기납부(과세이연)세액
  • 본 계산기는 국세청에서 안내하는 「퇴직소득세 계산방법」을 참고하여 제작되었습니다.
  • 이 계산기는 2014.12.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된 현행 퇴직소득세 계산 구조를 기준으로 하며, 2020년 이후 퇴직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 임원 퇴직금 한도, 중간정산, 과거 근무기간 합산, 비과세 소득, 회사의 원천징수 처리 방식에 따라 실제 세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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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세란?

퇴직소득세는 근로자가 회사를 퇴직하면서 받는 퇴직금, 퇴직급여, 퇴직연금 일시금 등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일반적인 월급이나 상여금에 부과되는 근로소득세와 달리, 퇴직소득은 수년 또는 수십 년 동안 근무한 결과가 한 번에 지급되는 소득이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계산 방식을 적용합니다.
만약 퇴직금 1억 원에 일반 소득세율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세금 부담이 매우 커질 수 있습니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세법에서는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를 적용하고, 퇴직소득을 연간 소득으로 환산한 뒤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계산합니다.
현재 사용되는 퇴직소득세 계산 방식은 2014년 세법 개정 이후 도입된 방식으로, 2020년 이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계산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퇴직소득금액 계산
  2. 근속연수공제 적용
  3. 환산급여 계산
  4. 환산급여공제 적용
  5. 퇴직소득 과세표준 계산
  6. 기본세율 적용
  7. 퇴직소득 산출세액 계산
  8. 기납부세액 차감 후 원천징수세액 계산

근속연수공제 표

근속연수근속연수공제
5년 이하근속연수 × 100만원
10년 이하500만원 + (근속연수 - 5년) × 200만원
20년 이하1,500만원 + (근속연수 - 10년) × 250만원
20년 초과4,000만원 + (근속연수 - 20년) × 300만원

환산급여공제 표

환산급여환산급여공제
800만원 이하전액 공제
7,000만원 이하800만원 + (환산급여 - 800만원) × 60%
1억원 이하4,520만원 + (환산급여 - 7,000만원) × 55%
3억원 이하6,170만원 + (환산급여 - 1억원) × 45%
3억원 초과1억 5,170만원 + (환산급여 - 3억원) × 35%

기본세율 표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액
1,400만원 이하6%-
5,000만원 이하15%1,260,000원
8,800만원 이하24%5,760,000원
1억 5,000만원 이하35%15,440,000원
3억원 이하38%19,940,000원
5억원 이하40%25,940,000원
10억원 이하42%35,940,000원
10억원 초과45%65,940,000원

계산 예시: 근속연수 20년, 퇴직급여 1억원

예를 들어, 퇴직급여가 1억원이고 근속연수가 20년인 경우, 근속연수공제는 4,000만원입니다. 환산급여는 (1억원 - 4,000만원) × 12 ÷ 20년 = 3,600만원입니다. 환산급여공제는 800만원 + (3,600만원 - 800만원) × 60% = 2,480만원이므로, 과세표준은 1,120만원입니다. 여기에 기본세율 6%를 적용하면 환산산출세액은 67만 2천원이고, 최종 퇴직소득 산출세액은 67만 2천원 ÷ 12 × 20년 = 112만원입니다.

퇴직소득세가 일반 소득세보다 낮은 이유

퇴직금은 오랜 기간 근무한 대가를 한 번에 받는 금액이기 때문에 세법에서는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여러 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근속연수가 길수록 근속연수공제가 커짐
  • 환산급여 구간에 따라 환산급여공제 적용
  • 퇴직소득을 연 단위로 환산 후 세율 적용
  • IRP 계좌 이전 시 과세이연 가능
예를 들어 퇴직급여가 1억 원이라 하더라도 실제 퇴직소득세는 수백만 원 수준으로 계산되는 경우가 많으며, 근속연수가 길수록 실효세율은 더욱 낮아질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

퇴직소득세를 계산한 후에는 추가로 지방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지방소득세는 일반적으로 퇴직소득세의 10%이며, 실제 퇴직 시 원천징수되는 총 세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총 납부세액 = 퇴직소득세 + 지방소득세
따라서 퇴직금 실수령액을 확인하려면 퇴직소득세뿐만 아니라 지방소득세까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퇴직연금(IRP)으로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퇴직급여를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이전하는 경우 퇴직소득세를 즉시 납부하지 않고 과세를 이연할 수 있습니다. 이후 연금 형태로 수령하면 연금소득세가 적용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것보다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수령할 예정이라면 단순히 퇴직소득세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IRP 이전 여부, 연금 수령 계획, 근속연수, 퇴직급여 규모 등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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