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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 계산기

계약 금액과 문서 종류로 인지세(전자수입인지) 금액을 계산해주는 계산기입니다.
계약서(과세문서)의 기재금액과 문서 유형을 입력하면, 인지세(전자수입인지) 금액을 빠르게 계산합니다.

부동산/선박/항공기 소유권 이전(등기원인서류)
계약서에 적힌 '총 금액(기재금액)' 기준으로 입력하세요.
인지세는 과세문서 1통(또는 통장 1권)마다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인지세는 공동작성 시 연대납세의무가 있으나, 실제 비용 분담은 당사자 합의 사항입니다.
  • 이 계산기는 "세액 구간"과 일부 대표적인 비과세 규정(주택 1억 이하, 대출 5천만 이하)을 반영합니다. 실제 납부는 문서의 실질, 작성 방식(원본 통수), 전자문서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사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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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전자수입인지)란?

인지세는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의 창설·이전·변경 등에 관한 계약서(증서)를 작성할 때, 해당 문서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한 경우 작성자는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인지세는 "1통(과세문서)"마다 적용될 수 있어요

법령상 과세문서는 통장인 경우 1권마다, 통장 외 과세문서는 1통마다 해당 인지세를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 소유권 이전 관련 문서는 '등기원인서류로 제출하는 1통만 과세문서로 본다"는 해석사례가 있어, 본 계산기의 기본 통수(1통)는 이 관행을 반영했습니다.

부동산 인지세 세액표(기재금액 기준)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의 인지세는 기재금액 구간에 따라 아래처럼 계산됩니다.
기재금액 구간인지세(1통 기준)
1천만원 이하0원(표 구간 없음)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20,000원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40,000원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70,000원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150,000원
10억원 초과350,000원

비과세(0원)로 처리되는 대표 케이스

아래는 계산기에서 기본 반영한 대표 비과세 규정입니다.
  • 주택 소유권 이전 증서: 기재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인지세 비과세
  • 금전소비대차(대출) 증서: 기재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인지세 비과세

자주 묻는 질문

  • Q. "기재금액 1천만원 이하"도 인지세가 있나요?
    A. 생활법령정보의 부동산 인지세 표는 "1천만원 초과"부터 구간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계산기에서는 1천만원 이하를 0원으로 처리했습니다. (특정 문서 유형/예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확정이 필요하면 국세상담센터/관할 세무서 확인을 권장합니다.)
  • Q. 매도인·매수인이 반반(1/2) 부담하나요?
    공동작성 시 연대납세의무가 있으나, 실제 비용 부담은 당사자 합의 사항으로 안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계산기는 참고용으로 "공동작성자 수"로 나눈 1인당 분담액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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