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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실업급여 자격 계산기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퇴사 사유를 입력하여 실업급여 자격을 확인해주는 계산기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사 다음날부터 신청 가능하며, 퇴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수급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개월 수 선택
- 유급인 날수를 의미합니다. 주휴수당을 받은 날도 포함되며, 주5일 근로자의 경우라면 보통 7~8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6개월(180일)로 충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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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실업급여를 참고하였습니다.
※ 주5일 근무 기준 180일은 약 8.3개월입니다. 단, 예술인·노무제공자·자영업자는 24개월 이내 기준을 적용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 실업급여 신청 절차

  1. 사업주에게 이직 관련 서류 요청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를 요청합니다.
    ⤷ 단, 예술인·노무제공자는 이직확인서가 필요 없습니다.
  2. 고용24 (www.work24.go.kr)에서 구직신청
  3.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
    ⤷ 온라인 수강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중 택 1
  4.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제출
    ⤷ 반드시 본인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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