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퇴사 다음날부터 신청 가능하며, 퇴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수급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 지원대상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실업급여를 참고하였습니다.
※ 주5일 근무 기준 180일은 약 8.3개월입니다. 단, 예술인·노무제공자·자영업자는 24개월 이내 기준을 적용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 실업급여 신청 절차
- 사업주에게 이직 관련 서류 요청
⤷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를 요청합니다.
⤷ 단, 예술인·노무제공자는 이직확인서가 필요 없습니다. - 고용24 (www.work24.go.kr)에서 구직신청
-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
⤷ 온라인 수강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중 택 1 -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제출
⤷ 반드시 본인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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