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소정근로시간과 시급을 입력하면 주휴수당을 자동으로 계산해드립니다.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일주일 동안 개근한 경우 지급받는 유급휴일 수당입니다. 일반적으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대상이 됩니다.소정근로시간과 근로시간의 차이 — 주휴수당 계산 시 꼭 알아야 할 개념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을 통해 정해진 근무시간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 4시간, 주 5일 근무"라고 계약했다면 주 20시간이 바로 소정근로시간입니다.
반면 근로시간은 실제로 근로자가 일한 전체 시간을 의미하며, 연장근무(야근), 휴일근무 등도 포함됩니다.
소정근로시간 | 계약서에 명시된 정해진 시간 (ex. 주 20시간) |
---|---|
근로시간 | 실제로 일한 총 시간 (ex. 주 25시간, 연장 포함) |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즉, 어떤 주에 실제로는 18시간을 일했더라도 계약상 주 14시간이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주휴수당의 법적 근거 — 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이 유급휴일에 해당하는 수당이 바로 주휴수당입니다.
따라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정해진 근무일에 빠짐없이 출근한 경우에는 별도의 노동 없이도 1일치 임금을 유급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보기: 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소정근로시간 기준 — 근로기준법 제18조
근로기준법 제18조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일부 조항(주휴수당 포함)은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며,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해당 법 조항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관련 법령 보기: 근로기준법 제18조 (적용 범위)주휴수당 계산 방법
- 시급 × (주 소정근로시간 ÷ 5)
- 예: 주 20시간 근무, 시급 10,000원 → (20 ÷ 5) × 10,000 = 40,000원
주의사항
-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는 주휴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 결근 시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소정근로시간 기준은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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