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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계산기

2026년 근로기준법 제26조 기준 해고예고수당 계산기입니다. 월급·시급·1일 통상임금, 입사일과 해고일, 해고예고일을 입력하면 30일분 통상임금과 근속기간 3개월 기준, 해고 30일 전 통보 여부, 아르바이트·단시간근로자 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 계산기는 입사일·해고일·해고예고일과 통상임금을 바탕으로 30일분 통상임금 및 지급 대상 여부를 간편하게 확인하는 도구입니다. 월급제·시급제·일급제와 아르바이트·단시간근로자 계산을 지원합니다.
1. 근로기간과 해고예고
통상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을 입력합니다. 해고 효력 발생일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사직서에 서명했더라도 실질적으로 해고가 강요됐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 지속이 불가능한 천재·사변 등의 사유 또는 법령에서 정한 중대한 근로자 귀책사유를 말합니다. 선택하면 지급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검토 대상으로 표시합니다.
2. 통상임금 입력
원
(기본급 + 포함 대상 월 정기수당) 세후 실수령액이 아닌 세전 통상임금입니다. 아래 별도 입력할 정기상여금은 중복 포함하지 마세요.
원/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연간 총액만 입력하면 12개월로 나누어 더합니다. 성과에 따른 변동급여는 별도 검토하세요.
시간
주 40시간·주휴 8시간 기준으로 통상 209시간을 사용합니다. 단시간·교대·변형 근로는 실제 적용 기준시간을 확인하세요.
시간
  • 계산 결과는 입력한 통상임금과 근로조건에 따른 세전 참고 금액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와 금액은 근로계약, 해고 사유, 임금 항목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법적 판단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또는 공인노무사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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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계산기란?

해고예고수당 계산기는 회사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은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30일분 통상임금과 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계산기입니다. 월급, 시급,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예상 수당을 산정하고, 입사일과 해고예고일을 이용해 근속기간 3개월 및 해고예고 30일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았다면 법정 예외 사유가 없는 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정규직뿐 아니라 계약직, 아르바이트, 단시간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 계산 방법과 공식

해고예고수당은 평균임금이나 월급 한 달치가 아닌 1일 통상임금의 30일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해고예고수당=1일 통상임금×30일\text{해고예고수당}=\text{1일 통상임금}\times30\text{일}
월급제 근로자는 먼저 월 통상임금을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으로 나누어 통상시급을 구합니다. 일반적인 주 40시간 근로자에게는 주휴 8시간을 포함한 월 209시간이 많이 사용되지만, 실제 기준시간은 근로계약 및 근무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통상시급=월 통상임금÷월 기준시간\text{통상시급}=\text{월 통상임금}\div\text{월 기준시간}
1일 통상임금=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text{1일 통상임금}=\text{통상시급}\times\text{1일 소정근로시간}

월급 300만 원 해고예고수당 계산 예시

월 통상임금 300만 원,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 월 기준시간 209시간인 근로자가 예고 없이 해고되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3,000,000209×8×30\frac{3{,}000{,}000}{209}\times8\times30
통상시급은 약 14,354.07원, 1일 통상임금은 약 114,832.54원입니다. 따라서 30일분 통상임금은 약 3,444,977원입니다. 이 금액은 최종 결과에서 원 단위 미만을 올림한 참고액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과 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 지급 조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판단할 때는 다음 사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회사에 의한 해고: 근로자의 자발적인 사직이 아닌 사용자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인지 확인합니다.
  • 계속근로기간 3개월 이상: 입사일부터 해고일까지의 계속근로기간을 확인합니다.
  • 30일 전 해고예고 미실시: 해고일이 명시된 적법한 예고가 30일 전에 이루어졌는지 확인합니다.
  • 법정 예외 사유 없음: 근로기준법 제26조의 적용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해고예고 의무는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소규모 음식점, 카페, 편의점에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 근로자도 요건을 충족하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는 다음과 같은 예외를 정하고 있습니다.
  •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 천재·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단순한 회사 경영난, 매출 감소 또는 일반적인 근무태만만으로 예외 사유가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자발적인 퇴사나 근로자가 동의한 합의퇴직은 일반적으로 해고예고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실제로는 해고였는지 등 사실관계를 따져야 합니다.

해고예고 30일 계산 방법

해고예고기간은 달력상 날짜를 기준으로 확인하며, 주말과 공휴일도 포함됩니다. 이 계산기는 입력한 해고예고일과 해고일 사이의 일수를 계산해 30일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해고를 10일 전 또는 29일 전에 통보받았다면 예고기간이 30일에 미치지 못합니다. 법정 예외가 없다면 부족한 20일분 또는 1일분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30일분 통상임금 전체가 기준입니다.
날짜를 입력할 때는 통보받은 날과 해고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을 구분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의 해고일에는 근로관계 종료일(통상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을 입력하세요. 예고의 효력이나 통보 방식에 다툼이 있다면 실제 통보 기록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단시간근로자 해고예고수당 계산

단시간근로자의 해고예고수당은 단순히 실제 출근한 하루의 근무시간에 시급을 곱하는 방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 별표 2에서는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을 다음과 같이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4주간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4주간 총 소정근로일수\begin{aligned} &\text{1일 소정근로시간}\\ &= \frac{\text{4주간 소정근로시간}} {\text{통상근로자의 4주간 총 소정근로일수}} \end{aligned}
예를 들어, 시급 15,000원, 주 4일 하루 2시간씩 주 8시간 근무하고, 통상근로자의 주 근로일수가 5일이라면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5일로 나눈 1.6시간입니다.
15,000×1.6×30=720,000원15{,}000\times1.6\times30=720{,}000\text{원}
이 경우 해고예고수당 참고액은 720,000원입니다. 월급제 단시간근로자라면 통상시급 환산에 적용하는 월 기준시간도 실제 근로조건에 맞게 설정해야 합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급여 항목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입니다. 기본급 외에도 지급 조건에 따라 식대, 직책수당, 정기상여금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반면 실제 연장근로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변동 수당 등은 별도 판단이 필요합니다.
특히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기존의 '고정성' 요건이 통상임금 판단 기준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따라서 특정 시점의 재직 조건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정기상여금을 무조건 제외할 수는 없습니다. 지급 명칭보다 소정근로 대가성, 정기성, 일률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고예고수당 계산 결과 보는 방법

계산 결과에는 1일 통상임금, 30일분 통상임금, 해고예고기간 및 예상 지급액이 표시됩니다. 30일분 통상임금 참고액은 입력한 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이고, 예상 지급액은 근속기간·해고 유형·예고 여부를 추가로 반영한 결과입니다.
법정 예외 사유가 의심되거나 근로관계 종료 방식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참고액이 표시되더라도 실제로 해당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는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결과는 세전 기준이며, 퇴직금이나 미지급 급여, 연차수당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해고예고수당과 퇴직금의 차이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예고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지급하는 금액으로 통상임금이 기준입니다. 반면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및 근로시간 등의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으로, 일반적으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두 제도는 별개이므로 각각 지급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기에서 별도의 퇴직금을 계산하거나, 실업급여 자격 계산기에서 고용보험 관련 기본 요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 자주 묻는 질문 (FAQ)

  • Q. 해고예고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1일 통상임금에 30일을 곱해 계산합니다. 월급제 주 40시간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 × 30일을 기준으로 참고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 Q.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받을 수 없나요?
    A.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해고예고 의무 적용 제외 대상입니다. 단순히 수습이라는 명칭보다는 실제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Q. 해고를 10일 전에 통보받으면 20일분만 받나요?
    A. 아닙니다. 예고기간이 30일에 미달했다면 법정 예외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30일분 통상임금 전체가 기준입니다. 부족한 일수에 비례해 자동 차감하지 않습니다.
  • Q. 5인 미만 사업장이나 아르바이트도 받을 수 있나요?
    A. 네, 해고예고 의무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아르바이트나 계약직도 계속근로기간 및 해고예고 요건을 충족한다면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Q. 권고사직도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 근로자가 자유롭게 동의한 권고사직은 일반적으로 합의퇴직이므로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사실상 해고를 강요받았다면 근로관계 종료의 실질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 Q. 해고예고수당은 월급 한 달치와 같나요?
    A. 반드시 같지는 않습니다. 법정 기준은 월급 한 달치가 아니라 1일 통상임금의 30일분입니다. 월급에 포함된 통상임금 항목과 근로시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 Q.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받았다면 수당은 없나요?
    A. 적법하게 30일 이상의 기간을 두고 해고를 예고했다면 원칙적으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해고예고 의무를 지켰는지와 해고 자체가 정당한지는 별개입니다.
  • Q.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해고예고수당과 퇴직금은 서로 다른 법적 요건으로 판단합니다. 두 제도의 지급 요건을 각각 충족한다면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 Q.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하나요?
    A. 해고 통지 기록,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관련 자료를 준비해 사업주에게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이 계속된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Q.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해고예고수당도 받을 수 있나요?
    A. 부당해고 여부와 해고예고수당 지급 여부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해고가 부당하다고 해서 해고예고수당 요건이 자동 충족되는 것은 아니며, 30일 전에 예고했다고 해서 해고가 정당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법적 근거 및 참고 자료

이 계산기는 2026년 10월 현재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 안내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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