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근무시간/주 근무일수를 입력하면 주급·월급(평균)을 빠르게 계산할 수 있어요.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도 포함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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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1주 동안 정해진 근로일을 개근했을 때,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며 지급되는 임금입니다. 일반적으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도 조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제 지급 여부/기준은 사업장 운영 방식, 근로계약서, 사업장 규모(5인 미만 등)와 개근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실제 지급 여부/기준은 사업장 운영 방식, 근로계약서, 사업장 규모(5인 미만 등)와 개근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알바비 계산기 사용 방법
시급, 1일 근로시간, 주 근무일수를 입력하면 주급과 월급(평균)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이 무급이라면 휴게시간(분)을 입력해 1일 실근로시간에서 제외하세요.
주휴수당 계산 공식(간편)
이 계산기는 빠른 추정을 위해 다음 공식을 사용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
예) 주 20시간 근무, 시급 10,000원이라면 주휴수당은 (20/40)×8×10,000 = 40,000원(세전)으로 계산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
예) 주 20시간 근무, 시급 10,000원이라면 주휴수당은 (20/40)×8×10,000 = 40,000원(세전)으로 계산됩니다.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가산수당)
연장/야간/휴일 근로는 통상임금에 일정 비율이 가산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적용은 사업장 규모, 근로계약, 근로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이 페이지의 가산수당(선택) 항목은 "추가로 발생한 시간"을 입력해 대략적인 금액을 확인하는 용도입니다.
같이 보면 좋은 계산기
- 주휴수당만 따로 계산하고 싶다면 👉 주휴수당 계산기
- 최저임금 충족 여부를 더 자세히 보고 싶다면 👉 최저임금 계산기
- 월급 공제(4대 보험)까지 보고 싶다면 👉 4대 보험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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