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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일할 계산기

급여 일할 계산기는 월 급여와 중도 입사·퇴사 기간을 입력해 일할 급여를 계산하는 도구입니다. 해당 월의 역일수, 소정근로일·유급일수, 회사 자체 기준에 따른 급여를 비교하고 계산식과 차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중도 입사·퇴사처럼 한 달을 모두 근무하지 않은 경우, 월 급여와 근무기간을 입력해 급여 일할 계산기로 지급 예상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사 규정에 따라 계산 기준이 다를 수 있어 역일수 방식과 유급일수 방식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원
일할 계산의 기준이 되는 월 고정급을 입력하세요.
시작일과 종료일을 모두 포함합니다. 예: 10월 15일~31일은 17일로 계산합니다.
취업규칙·근로계약서·급여규정에 일할 계산 방법이 있다면 해당 기준을 먼저 확인하세요.
  • 본 계산기는 급여 정산을 이해하기 위한 참고용입니다. 실제 지급액과 법적 판단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급여규정, 근무형태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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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일할 계산기란?

급여 일할 계산기는 월급제 근로자가 월 중간에 입사하거나 퇴사해 한 달 전체를 근무하지 않은 경우, 월 급여를 실제 급여 산정 기간에 맞춰 나누어 계산하는 도구입니다. 중도 입사 급여 계산, 중도 퇴사 월급 계산, 휴직 전후 정산처럼 월급을 일수 기준으로 나눠 확인해야 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가장 많이 확인하는 역일수 기준을 자동 계산하고, 회사에서 소정근로일과 유급일을 기준으로 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해당 일수를 직접 입력해 결과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30일 고정 등 별도의 기준을 사용한다면 회사 기준 직접입력을 선택하면 됩니다.

월급 일할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고용노동부 1350 상담 안내에 따르면 월급제 근로자의 일할 계산 방식은 노동관계법령에 하나의 공식으로 별도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업장 취업규칙이나 급여규정에 계산 방법이 있다면 해당 규정을 확인해야 하며,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 다음과 같은 방식이 안내되고 있습니다.
① 역일수 기준
일할 급여=월급해당 월 전체 일수×재직 일수\text{일할 급여}=\frac{\text{월급}}{\text{해당 월 전체 일수}}\times\text{재직 일수}
② 소정근로일·유급일수 기준
일할 급여=월급월 유급 산정일수×기간 내 유급 인정일수\text{일할 급여}=\frac{\text{월급}}{\text{월 유급 산정일수}}\times\text{기간 내 유급 인정일수}
역일수는 28일, 29일, 30일, 31일처럼 달력상 날짜 수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31일인 달에 15일부터 31일까지 재직했다면 시작일과 종료일을 모두 포함해 17일입니다. 토요일이나 일요일이 포함되더라도 역일수 방식에서는 재직기간의 달력상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중도 입사 급여 계산 예시

월 급여가 3,100,000원이고 31일인 달에 1일부터 10일까지 급여 산정 대상이라면, 역일수 방식에서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3,100,00031×10=1,000,000 원\frac{3{,}100{,}000}{31} \times 10 = 1{,}000{,}000\,\text{원}
반대로 15일부터 31일까지라면 산정기간은 17일이므로3,100,00031×17\frac{3{,}100{,}000}{31}\times17로 계산합니다. 실제 급여명세서에서는 회사의 원 단위 처리 방식에 따라 몇 원 정도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중도 퇴사 급여도 퇴사일을 포함하나요?

일반적인 역일수 방식에서 재직기간을 계산할 때는 입사일과 퇴사일을 모두 포함한 기간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10월 1일부터 10월 10일까지 재직했다면 10일로 계산합니다. 다만 실제 급여 정산에서 특정 날짜가 무급 처리되는지, 유급휴일이 포함되는지는 근로계약과 사업장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0일로 나누는 급여 일할 계산은 맞나요?

일부 회사는 내부 급여규정에서 매월 30일 고정 기준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30일 기준이 모든 사업장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법정 일할 계산 공식인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 안내는 회사 자체 규정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별도 규정이 없다면 역일수 방식 또는 소정근로일·유급일수 방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급여명세서가 월급30×일수\frac{\text{월급}}{30}\times\text{일수}로 계산되어 있다면 회사의 취업규칙, 임금규정, 근로계약서 등에 그 산정기준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말과 주휴일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역일수 기준은 재직기간의 달력상 일수를 사용하므로 해당 기간에 포함된 주말도 일수에 들어갑니다. 반면 소정근로일·유급일수 기준은 실제 근로일과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을 기준으로 하므로 주휴일 발생 여부, 유급휴일, 회사의 근무제도에 따라 인정일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결근 등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단순히 평일 수만 세기보다 회사의 급여규정과 해당 주의 유급 처리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일할 계산 급여와 최저임금

일할 계산 방식이 회사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더라도, 고용노동부는 실제 지급된 일할 임금을 시간급으로 비교했을 때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아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월급이 최저임금에 가까운 경우에는 일할 계산 결과만 보지 말고 실제 유급시간 기준으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저임금 충족 여부가 궁금하다면 최저임금 계산기를 함께 이용해보세요.

세후 실수령액과는 왜 다른가요?

이 계산기의 결과는 세전 급여의 일할 계산액입니다. 실제 지급액에서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의 공제가 반영될 수 있습니다. 또한 비과세 식대, 고정수당, 성과급,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처럼 회사별 지급 기준이 다른 항목은 별도로 정산될 수 있습니다.
공제 전후 금액을 확인하려면 연봉 계산기와 4대 보험 계산기를 함께 참고하세요.

급여 일할 계산 시 확인할 항목

  • 근로계약서에 정한 월 급여와 고정수당 구성
  • 취업규칙·급여규정의 중도 입사·퇴사자 일할 계산 방식
  • 입사일·퇴사일 및 무급 처리 기간
  • 주휴일·유급휴일 인정 여부
  • 원 미만 금액의 버림·반올림·올림 방식
  • 일할 계산 후 최저임금 미달 여부

자주 묻는 질문

Q. 월급을 무조건 30일로 나누면 되나요?
A. 아닙니다. 노동관계법령에 월급 일할 계산을 무조건 30일로 나누도록 정한 단일 공식은 없습니다. 회사 규정이 있으면 먼저 확인하고, 규정이 없다면 역일수 또는 소정근로일·유급일수 기준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31일인 달과 30일인 달은 일급이 달라지나요?
A. 역일수 방식이라면 달라집니다. 같은 월급이라도 31일인 달은 월급을 31로, 30일인 달은 30으로 나누기 때문에 1일 기준액이 달라집니다.
Q. 주말을 쉬었는데도 일할 계산 일수에 들어가나요?
A. 역일수 방식은 재직기간의 달력상 일수를 사용하므로 주말도 포함됩니다. 소정근로일·유급일수 방식은 회사의 유급 처리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일할 급여에서 4대 보험과 세금도 같이 계산되나요?
A. 이 계산기는 세전 일할 급여만 계산합니다. 실제 실수령액은 보험료와 세금, 비과세 항목, 다른 수당의 정산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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