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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계산기

기본급, 고정수당, 정기상여금,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을 입력하면 월 통상임금과 통상시급을 계산하고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기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계산기입니다.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통상임금 판단기준도 함께 안내합니다.
기본급·고정수당·정기상여금 등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을 입력하면 월 통상임금과 시간급 통상임금(통상시급)을 계산합니다. 필요하면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의 기준액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
원
직무·직책·자격·근속수당 등 통상임금 요건을 충족하는 월 수당만 합산하세요.
원/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정기상여금의 1년 총액입니다. 자동으로 12개월로 나누어 반영합니다.
원/월
매월 지급되지 않는 임금이라면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을 입력하세요.
시간
주 40시간 + 주휴 8시간인 일반적인 월급제 근로자는 보통 209시간을 사용합니다. 근로계약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수당도 통상임금일까? 빠른 체크
임금 명칭보다 실제 지급 조건이 중요합니다. 아래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하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에는 종전의 '고정성'이 독립적인 판단 요건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재직조건이나 일정 근무일수 조건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 본 계산기는 일반적인 월급제 근로자의 통상임금과 법정 가산수당을 이해하기 위한 참고용입니다. 실제 통상임금 포함 여부는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임금 지급 관행과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쟁이 있거나 정확한 법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 상담 또는 노무 전문가의 검토를 권장합니다.
  • 월급 시급 계산기 — 월급을 일반 시급·일급으로 환산
  • 최저임금 계산기 — 근무시간 기준 최저임금 충족 여부 확인
  • 알바비 계산기 — 시급·주휴·가산수당을 포함한 예상 급여 계산
  • 퇴직금 계산기 —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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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계산기란? 통상시급과 209시간 계산

통상임금 계산기는 기본급, 각종 수당, 정기상여금 등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을 월 단위로 환산하여 월 통상임금과 시간급 통상임금(통상시급)을 계산하는 도구입니다.
계산한 통상시급은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법정 가산수당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됩니다. 월급제 근로자라면 급여명세서의 기본급과 각 수당을 확인한 뒤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항목만 입력하세요.

통상임금 계산법과 계산식

월급제 근로자의 통상임금 계산법은 먼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을 모두 월 단위로 환산한 뒤,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으로 나누는 방식입니다.
이 계산기에서는 기본급, 매월 지급되는 수당, 정기상여금의 월 환산액, 기타 통상임금을 합산합니다.
월 통상임금=기본급+월 고정수당+정기상여금 월 환산액+기타 통상임금 \text{월 통상임금} = \text{기본급} + \text{월 고정수당} + \text{정기상여금 월 환산액} + \text{기타 통상임금}
연 단위로 입력한 정기상여금은 12개월로 나누어 월 금액으로 환산합니다.
정기상여금 월 환산액=연간 정기상여금12 \text{정기상여금 월 환산액} = \frac{\text{연간 정기상여금}}{12}
월 통상임금을 구했다면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으로 나누어통상시급을 계산합니다.
시간급 통상임금=월 통상임금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text{시간급 통상임금} = \frac{\text{월 통상임금}} {\text{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통상임금 209시간은 무엇인가요?

통상임금 209시간은 주 40시간 근무하면서 주휴 8시간이 유급으로 처리되는 일반적인 월급제 근로자의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으로 흔히 사용하는 값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서는 월급으로 정한 임금을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로 나누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주 40시간과 유급 주휴 8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다음과 같이 약 209시간이 됩니다.
(40+8)×3657×12≈208.57≈209시간 \frac{ (40 + 8) \times 365 }{ 7 \times 12 } \approx 208.57 \approx 209\text{시간}
다만 모든 근로자의 통상임금 계산에 209시간을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단시간근로자, 교대근무자 또는 별도의 유급시간이 있는 경우에는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계산에서는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따른 소정근로시간과 유급 처리 시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2024년 대법원 판결 이후 통상임금 기준

대법원은 2024년 12월 19일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종전 통상임금 판단 기준으로 사용되던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독립적인 개념적 징표에서 제외했습니다.
현재 통상임금은 기본적으로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인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임금의 이름이 기본급인지 수당인지, 상여금인지보다 실제 지급 목적과 지급 조건이 중요합니다.
또한 지급일에 재직하고 있어야 한다는재직조건이나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임금이 자동으로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될까요?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이 될 수 있습니다.매월 지급되지 않고 2개월, 분기, 반기 등의 주기로 지급되더라도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성과 일률성을 갖추고 있다면 지급 주기가 1개월을 넘는다는 이유만으로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계산기에서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연간 정기상여금 총액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12개월로 나누어 월 통상임금에 반영합니다.
월 환산 상여금=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연간 상여금12 \text{월 환산 상여금} = \frac{\text{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연간 상여금}}{12}
반면 개인의 실제 실적이나 성과에 따라 지급 여부와 금액이 결정되는 순수한 성과급은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무실적과 관계없이 최소 지급액이 정해져 있다면 해당 최소 지급분은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 수당

임금의 명칭만으로 포함 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과 같은 임금도 소정근로의 대가성·정기성·일률성을 갖추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기본급
  • 직무수당·직책수당·자격수당·근속수당 등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 모든 근로자 또는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통상임금에서 제외될 수 있는 임금

실제 근무실적이나 개인 성과에 따라 지급 여부 또는 금액이 달라지고 최소 지급액도 정해져 있지 않은 성과급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출장비처럼 실제 지출한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실비변상적 금품 역시 일반적인 임금과 성격이 다릅니다.
같은 이름의 식대·교통비·직책수당·상여금이라도 회사마다 지급 조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급여 항목의 이름만 보고 통상임금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통상시급으로 연장근로수당 계산하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에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이 가산됩니다. 이 계산기에서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해 통상시급의 1.5배를 적용합니다.
연장근로수당=통상시급×연장근로시간×1.5 \text{연장근로수당} = \text{통상시급} \times \text{연장근로시간} \times 1.5

야간근로수당 계산 방법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합니다. 야간근로에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추가로 가산합니다.
이 계산기의 야간근로 결과는 기본임금을 제외하고추가로 지급되는 50% 가산분만 표시합니다.
야간근로 가산분=통상시급×야간근로시간×0.5 \text{야간근로 가산분} = \text{통상시급} \times \text{야간근로시간} \times 0.5

휴일근로수당 계산 방법

휴일근로는 8시간 이내인지, 8시간을 초과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가산율이 달라집니다.
8시간 이내 휴일근로
휴일근로수당=통상시급×휴일근로시간×1.5 \text{휴일근로수당} = \text{통상시급} \times \text{휴일근로시간} \times 1.5
8시간 초과 휴일근로
8시간 초과분 수당=통상시급×8시간 초과 근로시간×2 \text{8시간 초과분 수당} = \text{통상시급} \times \text{8시간 초과 근로시간} \times 2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가 같은 시간대에 겹치는 경우에는 각각의 가산 관계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실제 급여 정산에서는 근무일과 근무시간별로 확인하세요.

통상임금 계산 예시

예를 들어, 월 기본급이 3,000,000원,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월 수당이 200,000원, 연간 정기상여금이 2,400,000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연간 상여금 2,400,000원을 12개월로 나누면 월 환산 상여금은 200,000원입니다.
2,400,000÷12=200,000원 2{,}400{,}000 \div 12 = 200{,}000\text{원}
따라서 월 통상임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3,000,000+200,000+200,000=3,400,000원 3{,}000{,}000 + 200{,}000 + 200{,}000 = 3{,}400{,}000\text{원}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을 209시간으로 적용하면 시간급 통상임금은 약 16,267.94원입니다.
3,400,000÷209≈16,267.94원 3{,}400{,}000 \div 209 \approx 16{,}267.94\text{원}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차이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은 모두 근로자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지만 용도가 다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기준으로 하며,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을 계산할 때 주로 사용됩니다.
평균임금은 일정 기간 실제 지급된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퇴직금 등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정하도록 한 급여를 산정할 때 사용됩니다. 따라서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은 계산 방법과 사용 목적이 서로 다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정기상여금은 무조건 통상임금인가요?
    A. 아닙니다.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통상임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정근로의 대가인지, 정기성과 일률성을 갖추고 있는지 등 실제 지급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Q.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이 아닌가요?
    A. 재직조건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수는 없습니다.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에는 재직조건과 별개로 해당 임금의 객관적인 성질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Q. 월급을 209시간으로 나누면 항상 통상시급인가요?
    A. 아닙니다. 209시간은 주 40시간과 유급 주휴 8시간을 전제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기준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나 유급 처리 시간이 다르면 다른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을 적용해야 합니다.
  • Q. 정기상여금이 분기마다 지급돼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지급 주기가 1개월을 초과한다는 이유만으로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임금 요건을 충족한다면 연간 지급액을 월 단위로 환산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 Q. 성과급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A. 실제 성과에 따라 지급 여부와 금액이 결정되는 순수 성과급은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무실적과 관계없이 보장되는 최소 지급분이 있다면 해당 부분은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Q. 리텐션 보너스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A. 리텐션 보너스라는 명칭만으로 통상임금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일정 기간 퇴사하지 않고 재직하는 것을 유도하기 위해 일회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이라면 소정근로의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아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 근로계약서·취업규칙 등에 지급 기준이 정해져 있고,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직조건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지급 목적과 지급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기준

통상임금의 정의와 시간급 환산 방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를,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6조를 기준으로 설명했습니다. 통상임금 판단 기준은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이를 반영한 2025년 2월 6일 고용노동부 개정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참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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